지난해 감사의견 '비적정' 상장사 32곳…6곳 상장폐지

지난해 상장회사 중 회계법인으로부터 한정 또는 의견거절 등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상장사가 32개사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6곳은 이미 상장 폐지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장회사 2155개사의 작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98.5%인 2123개사에 회계법인의 적정의견이 표시됐다. 적정의견 비율은 전기(99.0%)대비 소폭 하락했다.
나머지 32개사는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비적정 의견을 받은 상장사가 1년전 21개에서 32개사나 증가한 것이다. 1년 전보다 52.4% 늘었다. 한정의견을 받은 기업은 7개, 의견거절은 25개로 집계됐다.

비적정 의견 사유(중복가능)로는 감사범위제한 26사, 계속기업 불확실성 13사, 회계기준 위반 2사 순으로 나타났다.

의견 거절을 받은 상장사 25곳 중 6곳은 지난달 말 현재 이미 상장 폐지됐고 나머지 19곳은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비적정의견을 받은 상장법인 중 65.6%인 21사가 코스닥 상장업체였다. 코넥스 시장 7곳, 유가증권시장 4곳 등이다. 상장사 대비 비적정의견 비율로 따지면 코넥스시장이 4.7%로 가장 높았고, 코스닥 1.7%, 유가증권 0.5% 순이었다.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 강조사항을 기재한 법인은 611사(28.4%)로 전기(564사)보다 8.3%(47사) 늘어나 투자자 주의가 필요한 상태다.

2016년 감사보고서 기준 적정의견이지만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강조된 법인의 11.7%가 2년이내 상장 폐지돼 그렇지 않은 법인보다 6배나 높은 탓이다. 강조사항 주요 내용으로는 ▲수주산업 핵심감사사항(29.6%) ▲영업환경·지배구조변화(20.6%) ▲결산일 후 사건 등의 중요거래(20.1%) ▲계속기업 불확실성·소송 등 중대한 불학실성(13.1%) 순이었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은 모두 적정의견을 받은 반면 자산규모가 작을수록 적정의견 비율이 낮아졌다. 1000억원 미만 상장사는 97.7%로 적정비율이 가장 낮았다.

상장예정법인이나 감리결과 조치 등 감사인 지정회사 171사의 경우 적정비율이 92.4%로 자유수임 의견 비율(99%)보다 낮았다. 향후 해당 법인에서 분식회계 등이 발견될 경우 감사인에 양형이 가중돼 더욱 엄격한 감사가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부터 직권지정사유가 확대되고 2020년부터 주기적 지정제가 시행돼 감사인 지정회사가 늘어날 것"이라며 "적정의견 비율은 감소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상장법인의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한영·안진)의 시장점유율은 44.7%를 기록했다. 유가증권시장은 66.7%로 높은 점유율을 보인 반면 코스닥시장(34.8%), 코넥스시장(15.5%)로 낮았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