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완화로 1512만가구 7∼8월 전기료 월평균 1만원 감소

평균 할인율 19.5%…월 200kWh 이하 가구는 혜택 없어
사회적 배려계층 342만가구 전기요금 228억원 추가 지원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7일 발표한 누진제 한시 완화에 따른 혜택은 전력 사용량이 기존 누진제 2구간에 속하는 가구에 집중됐다.정부는 2구간 이상에 속한 1천512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7∼8월 가구당 평균 1만원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폭염 대책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2구간의 상한선을 각 100㎾h(킬로와트시) 올리는 게 골자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이번 대책에 따라 7∼8월 한시적으로 1구간 상한이 300kWh로 올라가면서 사용량 300kWh까지는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 상한이 500kWh로 올라가면서 사용량 301∼500kWh에는 187.9원을 부과한다.500kWh를 초과해야 3구간 요금 280.6원을 적용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2구간 이상에 속한 1천512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7∼8월 두 달간 평균 1만370원(19.5%) 감소한다.

할인액은 사용량에 따라 다르다.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도시 가구가 냉방을 위해 추가로 100kWh를 사용할 경우 8만8천190원을 내야 했으나, 누진제 완화로 2만2천510원(25.5%) 감소한 6만5천680원만 내면 된다.

사용량별로 보면 201∼300kWh 사용 가구는 월 할인액이 5천820원(18.1%), 301∼400kWh 9천180원(18.8%), 401kWh 초과 1만9천40원(20.6%) 등이다.

기존 1구간에 속하는 200kWh 이하를 사용하는 가구는 이번 대책으로 달라지는 게 없다.

할인액은 201kWh부터 적용되기 시작해 500kWh까지 상승하다가 500kWh를 초과하면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기존 누진제에서 500kWh를 사용한 가구는 10만4천410원을 내야 하지만, 이번 누진제 완화에 따른 예상 전기요금은 7만6천367원으로 2만7천773원(26.7%)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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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kWh를 사용하면 16만7천950원에서 14만6천659원으로 2만1천291원(12.7%) 감소한다.

산업부는 이미 일부 가정에 7월 청구서가 발송된 점을 고려해 7월 인하분을 8월 전기요금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누진제 완화 외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현재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다가구, 출산가구, 복지시설 등 사회적 배려계층 296만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4천831억원 규모의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재난 수준의 폭염을 고려해 342만 가구에 대한 228억원 규모의 추가 대책을 7∼8월 한시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7∼8월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30% 확대하고 영유아가 있는 출산가구의 할인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고시원과 여관 등 일반용 시설에 거주하는 배려계층도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저소득층과 쪽방촌·고시원 거주자, 사회복지시설 등의 냉방기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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