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0kWh 사용한 가정, 전기료 10.4만원에서 7.6만원으로↓
입력
수정
정부, 폭염 대책 발표…전기요금 누진제 1·2구간 상한선 완화

정부가 7일 발표한 폭염 대책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2구간의 상한선을 각 100㎾h(킬로와트시) 올리는 게 골자다.현재 가정용 전기요금은 매월 전력 사용량 기준으로 0~200kWh, 200~400kWh, 400kWh 이상으로 나뉘어져 있고, 구간마다 요금이 차등 적용된다. 월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종전에는 0~200kWh까지 1만8660원, 200~400kWh까지 3만7580원, 400~450kWh까지 1만4030원씩 요금이 책정돼 총 7만270원을 내야했다. 새로운 완화안을 적용하면 한달에 500kWh를 사용한 가정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은 기존 10만4410원에서 7만6367원으로 2만7772원(26.7%) 감소한다. 700kWh를 사용하면 전기요금은 16만7950원에서 14만6659원으로 2만1291원(12.7%) 감소한다.
요금인하 효과는 2761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9.5% 다. 사용량별로 보면 201∼300kWh 사용 가구는 월 할인액이 5820원(18.1%), 301∼400kWh 9180원(18.8%), 401kWh 초과 1만9040원(20.6%) 등이다.
기존 1구간에 속하는 200kWh 이하를 사용하는 가구는 이번 대책으로 달라지는 게 없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