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KAL호텔, 공공도로 무단점용·공유수면 불법매립"

제주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

제주 서귀포 KAL호텔이 공공도로를 무단점용하고 공유수면을 불법매립해 환경을 파괴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서귀포시의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모임과 서귀포시민연대는 7일 한진그룹 계열사인 서귀포 KAL호텔이 지난 33년간 공공도로를 무단점용해 건축물을 짓고, 공유수면 구거(도랑 또는 인공수로)를 불법 매립하는 등 자연환경을 파괴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주지검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서귀포 KAL호텔은 1985년 영업을 시작한 이래 33년이 지난 지금까지 불법으로 공공도로를 점용해 형질을 변경해 잔디광장과 산책로 등을 개설하고, 유리온실과 송어양식장 부화장 관리사무실을 짓는 등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해 사용하며 기존 도로를 없앴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과거 농수로로 사용됐던 물이 흐르는 구거를 불법으로 매립했다"고 주장했다.실정법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고 공유수면을 매립해 토지로 조성한 다음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지만, KAL호텔은 매립면허도 없이 구거를 매립해 각종 사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전체사업계획 승인만을 근거로 개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또는 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등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사유화한 만큼 위법사항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검찰에 요구했다.

실제로 서귀포시 조사 결과 서귀포 KAL호텔은 서귀포시 토평동 3256번지 387㎡와 3257번지 99㎡, 3245의 48번지 5만3천229㎡ 등 공공도로 중 일부를 산책로와 공원, 유리온실 등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시는 지난 5월 31일 서귀포 칼호텔의 공공도로 무단점용과 불법 형질변경 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호텔 측에 해명을 요청했지만,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