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적정기업' 71곳… 상장폐지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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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작년 감사보고서 분석국내 1위 해양플랜트용 강관 제조업체 스틸플라워는 지난 5월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됐다. 상장폐지에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손실을 봤지만 감사보고서만 꼼꼼히 읽었더라도 미리 위험을 감지할 수 있었다는 게 회계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감사의견 '적정' 내면서
주석에는 '존속 불확실' 기재
2015년과 2016년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은 ‘적정’이었지만 이와는 별도로 외부감사인(회계사)이 ‘계속기업으로 존속능력에 불확실성이 있다’는 문구를 ‘강조사항’으로 명기해 놓았기 때문이다.이같이 ‘무늬만 적정’의견을 받은 한계기업이 상장사 중 71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7 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에 따르면 2155개 상장사의 28.4%에 해당하는 611곳의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이 기재된 것으로 집계됐다. 2016 회계연도의 564곳에 비해 47곳 늘었다. 강조사항은 감사인이 투자자 의사결정에 참고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 감사의견과는 별도로 표기하는 내용을 말한다.
강조사항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주산업에 반드시 명기해야 하는 핵심감사사항(KAM)을 반영한 곳이 266곳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환경 및 지배구조 변화 185곳 △특수관계자 등 중요한 거래 181곳 △회계처리방법 변경 102곳 등이었다.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감사보고서 강조사항에 기재된 상장사도 총 84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1곳보다 3곳 증가했다. 이 기업들은 사실상 재무구조가 부실한 한계기업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특히 스틸플라워와 같이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받았으면서도 계속기업 가치에 불확실성이 있다는 강조사항이 달린 ‘숨은 한계기업’이 71곳에 달했다. 금감원은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강조된 법인의 11.7%가 2년 이내에 상장폐지된 것으로 분석됐다”며 “강조사항에 이 같은 내용이 명기돼 있다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