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19.5% 낮춘다"지만… 에어컨만 틀어도 할인율 '뚝'

당·정, 7~8월 누진제 한시 완화
月500㎾h 이하 때만 인하 효과
정부가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폭탄’을 우려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7~8월 사용분에 한해 일부 완화한다. 가구당 평균 요금 절감효과가 19.5%에 달한다는 게 정부 계산이지만 실제 가구 할인폭은 이에 훨씬 못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당정협의를 열고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한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3단계인 주택용 전기료 1·2단계 전력 사용량의 상한을 올려 요금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1단계 상한은 200㎾h 이하에서 300㎾h 이하로, 2단계는 200~400㎾h에서 300~500㎾h로 상향 조정된다. 전기를 100㎾h 더 많이 써도 요금 부담은 그대로인 셈이다. 정부는 1512만 가구의 평균 전기료 부담이 1만370원(19.5%) 낮아진다고 추산했다. 총 혜택은 2761억원 규모다. 이미 사용한 7월 요금도 소급 적용된다.

하지만 폭염 속 에어컨 가동을 늘린 가구에는 상대적으로 혜택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대책의 할인 효과가 월 500㎾h 이하 전기 사용량에만 적용돼서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4시간만 틀어도 한 달 전기 사용량은 578㎾h로 할인 기준을 훨씬 초과한다.

따라서 4시간 튼 가정의 전기료는 월 12만9020원에서 10만7730원으로 2만1920원(16.5%) 낮아진다. 사용시간이 늘어나더라도 할인폭은 2만1920원으로 같고 할인율은 더 떨어진다. 정부가 발표한 ‘19.5% 할인’만 믿고 에어컨을 쓰다간 ‘전기료 폭탄’을 피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