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희수 SPC그룹 부사장 빠진 '액상 대마'…'빅뱅' 탑도 적발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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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희수 SPC그룹 부사장이 '액상 대마'를 흡연하다 구속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윤상호)는 7일 허 부사장을 마약류관리법(대마)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허 부사장은 액상 대마를 외국에서 밀반입,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SPC그룹은 같은 날 "허 부사장을그룹 내 모든 보직에서 즉시 물러나도록 했다"며 "향후 경영에서 영구히 배제하도록 조치했다"고 발빠르게 밝혔다.
허 부사장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차남으로 2007년 파리크라상 상무로 입사했다. 이후 2016년 미국 뉴욕의 유명 버거 체인점 ‘쉐이크쉑’을 국내에 들여와 히트시키면서 경영인으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알렸다. 하지만 대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2년만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됐다.지난해에는 당시 의무경찰로 복무 중이던 빅뱅 탑(본명 최승현)이 대마초를 흡입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최씨는 입대 전인 2016년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연습생 한모씨와 전자액상 대마초를 3회씩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당시 경찰이 탑과 한씨 머리카락 등을 수거해 국과수 감정을 의뢰한 결과 두 사람 모두 양성 반응을 나타냈다.
탑은 한모 씨와 함께 대마초 형태 2차례, 액상형태 대마초 2차례 등 총 4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적발 당시 의무경찰로 복무했던 탑은 불구속 기소 직후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에서 서울 양천구의 서울청 소속 4기동단으로 전출됨과 동시에 직위해제됐다. 최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탑의 변호인은 지난해 6월 결심 공판에서 "평소 공황 장애와 우울증 치료를 받아온 탑이 군 입대를 목전에 두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가운데, 한 씨의 권유를 받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밝혀, 탑에게 대마초를 권유한 장본인이 한씨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다.
같이 구속된 한 씨는 당초 "대마 공급책으로부터 받은 액상 대마초를 탑과 함께 흡연했다"고 진술했다가 탑의 선고가 끝난 후 말을 바꿔 "탑이 액상 대마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말을 바꿔 형량을 줄이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대마초의 진액 형태인 액상 대마는 특유의 냄새는 나지 않는 대신 환각성은 2∼3배 더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윤상호)는 7일 허 부사장을 마약류관리법(대마)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허 부사장은 액상 대마를 외국에서 밀반입,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SPC그룹은 같은 날 "허 부사장을그룹 내 모든 보직에서 즉시 물러나도록 했다"며 "향후 경영에서 영구히 배제하도록 조치했다"고 발빠르게 밝혔다.
허 부사장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차남으로 2007년 파리크라상 상무로 입사했다. 이후 2016년 미국 뉴욕의 유명 버거 체인점 ‘쉐이크쉑’을 국내에 들여와 히트시키면서 경영인으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알렸다. 하지만 대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2년만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됐다.지난해에는 당시 의무경찰로 복무 중이던 빅뱅 탑(본명 최승현)이 대마초를 흡입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최씨는 입대 전인 2016년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연습생 한모씨와 전자액상 대마초를 3회씩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당시 경찰이 탑과 한씨 머리카락 등을 수거해 국과수 감정을 의뢰한 결과 두 사람 모두 양성 반응을 나타냈다.
탑은 한모 씨와 함께 대마초 형태 2차례, 액상형태 대마초 2차례 등 총 4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적발 당시 의무경찰로 복무했던 탑은 불구속 기소 직후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에서 서울 양천구의 서울청 소속 4기동단으로 전출됨과 동시에 직위해제됐다. 최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탑의 변호인은 지난해 6월 결심 공판에서 "평소 공황 장애와 우울증 치료를 받아온 탑이 군 입대를 목전에 두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가운데, 한 씨의 권유를 받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밝혀, 탑에게 대마초를 권유한 장본인이 한씨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다.
같이 구속된 한 씨는 당초 "대마 공급책으로부터 받은 액상 대마초를 탑과 함께 흡연했다"고 진술했다가 탑의 선고가 끝난 후 말을 바꿔 "탑이 액상 대마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말을 바꿔 형량을 줄이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대마초의 진액 형태인 액상 대마는 특유의 냄새는 나지 않는 대신 환각성은 2∼3배 더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