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주식' 5월에도 거래… 유진투자증권 고객과 분쟁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처럼 서류로만 존재하는 주식이 지난 5월 유진투자증권을 통해서도 거래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 고객인 개인투자자 A씨는 지난 5월 자신의 계좌에 있던 미국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종목 665주를 전량 매도했다.그러나 실제로는 당시 A씨가 보유한 주식은 166주뿐이었다.

A씨가 매도하기 전날 해당 ETF가 4대1 주식병합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앞서 해당 ETF 665주를 사서 갖고 있던 A씨는 주식병합으로 보유 주식이 166주로 줄어야 했지만 증권사의 실수로 계좌에 이런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유진투자증권은 "미국 예탁원에서 주식병합과 관련한 전문을 보통 2∼3일 전에 보냈는데, 이번 건은 전문이 당일 도착하는 바람에 미처 수작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A씨는 증권사의 실수로 실제로는 갖고 있지 않은 주식 499주를 판 셈이 됐다.

이에 따른 A씨의 추가 수익은 1천700만원 정도다.뒤늦게 오류를 파악한 유진투자증권은 해당 499주를 시장에서 사서 결제를 했다.

이어 유진투자증권은 A씨에게 초과 수익을 돌려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나 A씨는 증권사의 실수라면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사건은 지난 4월 삼성증권 사태처럼 규모는 크지 않지만 실제로는 없는 주식이 거래됐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검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증권 사태를 계기로 증권사의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해 주식 대체 입·출고 과정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나 이번 사례와 같은 해외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주식은 예탁원과 증권사의 실시간 확인 방식으로 시스템이 개선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해외주식은 현지 예탁원과 국내 예탁원 간에 전문을 주고받을 때 시차가 발생하는 점 때문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