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부지원 의원 국외활동 심사위 구성… 원칙적 금지"

"피감기관 지원 출장 38명 의원 명단 비공개"…기득권 내려놓기 소극적 비판도
이계성 대변인 "문의장, 베트남 관광일정 포함 안 됐다"

국회는 8일 국회의원 38명이 피감기관 등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데 따른 논란과 관련, 의원 해외출장 문제를 다루는 기구를 만들어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다만 일명 '김영란법' 이후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출장을 한 의원들을 향해 국민의 눈초리가 따가운 상황에서 국회가 조사나 의원 명단 공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기득권 내려놓기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 기자회견을 하고 "국회의원 국외활동 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외부지원이나 피감기관, 산하기관 등이 지원하는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어떤 경우는 허용이 가능한가를 심사해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의원 38명 문제와 관련, 국회에 조사권한이 없어 피감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의원 38명과 보좌진, 입법조사관 등 16명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 피감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지원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발표했다"며 "(권익위의 조사 요청에 따라) 피감기관들이 결과를 국회에 통보하면 국회의장은 국회 윤리특위에 문제가 있는 사안을 회부토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기관들이 권익위에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느냐'고 질의를 했고, '충분히 해도 된다'는 답변에 따라 (해외 일정을) 진행한 것"이라며 "해당 기관들이 잘못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이 대변인은 의원 38명 가운데 KOICA(코이카. 한국국제협력단)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포함된 것과 관련, "무상원조 사업예산이 8천억원 정도 되는데 코이카를 통해 집행하고 있다"며 "원래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진행되는지를 당연히 국회 외교통일위가 점검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그는 의원 명단 공개 여부와 관련한 물음엔 "공공기관 정보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 대변인은 또한 38명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선 "베트남대사관 보고에 따르면 관광일정은 포함이 안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베트남의 한 시에서 전통공예축전을 하면서 한국 의원들을 초청했는데 자랑하고 싶은 관광지가 있으면 보여주고 싶지 않겠느냐"며 "그런 것까지 관광 프레임을 본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