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證, 이산가족 신탁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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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가족에게 재산 상속 활용이산가족이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 나왔다. 이산가족 전용 상품이 나온 것은 증권업계에서 처음이다.
사후 계약 조건 따라 자산 승계
신영증권은 8일 ‘이산가족을 위한 상속신탁’을 출시했다고 발표했다. 이산가족을 위한 상속신탁은 남한이나 해외에 살고 있는 이산가족이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재산을 상속할 수 있도록 돕는 상품이다. 상속신탁에 가입하면 생전에는 신영증권의 자산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사후에는 생전에 신탁계약한 조건에 따라 자산 승계가 이뤄진다.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상속신탁계약을 체결해 상속하는 방법 △남한 상속인 중 특정인에게 재산 관리를 부탁하는 방법 △남북가족관계특별법상 유언으로 상속 의사를 밝히고 재산 관리인을 선임하는 방법 등이다.
북한 주민에 대한 상속은 통일 등 남북간 자금 이전이 가능해져야 이뤄질 수 있다. 이 때문에 통일 전까지 누가 자산을 관리하다 상속할 것이냐가 가장 큰 차이점이다.
상속이 뜻대로 확실히 이뤄지려면 상속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게 신영증권 설명이다. 김대일 신영증권 에셋얼로케이션 본부장은 “남한의 상속인이나 재산 관리인이 재산을 유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신탁은 증권사가 자산을 맡아 생전에 계약한 대로 이행하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상속신탁계약을 체결하면 체계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김 본부장은 “통일까지 오랜 기간 동안 자산 가치가 유지돼야 하기 때문에 자산 관리는 필수”라며 “단순히 자산을 예탁해두는 것이 아니라 자산 배분을 통해 관리할 수 있는 게 증권사 신탁상품의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산가족을 위한 상속신탁은 이산가족이라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다. 6월 말 기준 통일부 이산가족정보종합시스템에 따르면 이산가족으로 등록된 사람 가운데 생존자 수는 5만7059명이다. 김 본부장은 “등록된 이산가족 중 60% 이상이 80세 이상”이라며 “이들이 북한에 떨어져 사는 가족에게 재산을 남겨주고 싶은 바람을 이룰 수 있도록 신탁 상품을 활용해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