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 14개 계엄임무수행군도 소환검토… 실행계획 규명주력

軍특수단 관계자 "필요시 계엄문건 등장 부대지휘관도 당연히 조사"
문건 작성 단계 교감·실행 염두에 둔 회합 여부 등 조사할 듯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의혹을 수사 중인 군·검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작년 3월 작성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명시된 14개 '계엄임무수행군'의 지휘관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9일 전해졌다.국방부 특별수사단의 한 관계자는 합수단의 계엄임무수행군 관계자 소환조사 여부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당연히 조사할 것"이라며 "(필요성에 대해)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소환 조사한다면 지휘관이나 작전계통에 있던 인물을 (우선)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특수단과 민간 검찰로 구성된 합수단은 해당 문건에 계엄사령관으로 적시된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자택을 이달 3일 압수수색한 바 있다.이로 미뤄볼 때 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받게 될 계엄임무수행관에 대한 소환조사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계엄령 문건 관련 압수물 분석과 기무사 계엄령 문건 태스크포스(TF)에 참여했던 관계자를 조사하는 데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야전 부대인 계엄임무수행군 쪽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수단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실행계획'이었는지 규명하기 위해 ▲문건 작성단계부터 기무사와 계엄임무수행군 간에 교감이 있었는지 ▲계엄령 실행을 염두에 둔 회합 혹은 통신이 있었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제 계엄임무수행군으로 전달됐는지 등에 수사력을 모으는 것으로 전해졌다.합수단이 충분한 증거를 바탕으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실행계획이었음을 확인한다면 군사반란 또는 내란 예비음모로 연결지을 수 있는 위법성 사유여서 이번 수사의 핵심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관련 '대비계획 세부자료'에 따르면 병력 파견이 필요한 전국 180개 중요시설을 지정하고, 청와대·헌법재판소·국방부 등에 각각 투입되는 부대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문건 작성 단계부터 예하부대와 교감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보면 문건작성에 예하부대(계엄임무수행군) 지휘관들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합수단은 계엄임무수행군으로 명시됐던 육군 8·11·20·26·30사단과 수도기계화사단, 그리고 2·5기갑여단과 1·3·7·9·11·13공수여단 등 14개 사단·여단급 부대의 지휘관 중 3·7공수여단을 제외한 12개 부대의 지휘관이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점에도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령 문건에 군령권자이자 군 서열 1위였던 3사 출신 이순진 합참의장을 제치고 계엄사령관으로 추천된 장준규 육군총장(육사 36기)을 비롯해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육사 38기), 한민구 국방부 장관(육사 31기), 그리고 청와대의 김관진 안보실장(육사 28기)과 박흥렬 경호실장(육사 28기) 등도 모두 육사 출신이었다.

합수단은 당시 육사 출신 군 수뇌부와 야전부대 지휘관들이 계엄령 발령준비를 위한 회의 등을 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관련 기록 확보에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합수단은 또한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윗선'이 누구이고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등을 규명하기 위해 한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시기를 저울질하는 한편 미국에 체류 중인 조 전 사령관의 귀국 일정도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