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 블랙박스에 담긴 흉기난동 여성 … 순식간에 제압하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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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운전자들이 블랙박스를 장착하는 이유는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다양한 상황을 기록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블랙박스가 꼭 주행 중인 도로에서만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 정차돼 있는 차량의 블랙박스는 사건 발생시 중요한 목격자 역할을 한다. 지금 소개할 영상이 꼭 그렇다.
영상 오른편에는 흰색 승용차가 주차돼 있고 그 뒤로 노란색 상의를 입은 여성이 캐리어를 끌고 성큼성큼 걸어간다. 몇 명의 경찰이 제지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여성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고 있었기 때문이다.이 여성은 흉기를 든 채 계속해서 경찰에게 위협을 가하며 걸어갔고 위기감을 느낀 경찰은 테이저건을 여성에게 겨누고 발사한다.
테이저건을 맞은 여성은 나무가 쓰러지듯 그대로 고꾸라졌고 경찰은 이 여성에게서 흉기를 압수한 다음 후속 조치를 취한다.
경찰이 이 여성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밖에 없던 이유는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렸기 때문이다.이날 현장 목격자에 의하면 여성은 만취상태로 편의점에 들어가 담배 등을 사고 돈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편의점 직원이 항의했고 여성은 항상 소지하고 다니던 사시미칼로 위협을 가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 여성은 요리사를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몇몇 인권단체는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지만 정말 긴박한 경우에는 테이저건이 꼭 필요하다. 지난달 8일 경북 영양의 가정집에서 조현병 의심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경찰관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있었다. 당시 일각에서는 테이저건을 사용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다양한 비상 상황에 노출된 경찰에게 테이저건은 스스로를 지키고 난동을 부리는 사람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도구인 셈이다.
이 영상의 경우와 같이 경찰의 계속된 경고에도 흉기를 들고 위협을 가할 경우 폭력 행위 등과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될 수 있다.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하는 죄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영상제공 / 보배드림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영상 오른편에는 흰색 승용차가 주차돼 있고 그 뒤로 노란색 상의를 입은 여성이 캐리어를 끌고 성큼성큼 걸어간다. 몇 명의 경찰이 제지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여성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고 있었기 때문이다.이 여성은 흉기를 든 채 계속해서 경찰에게 위협을 가하며 걸어갔고 위기감을 느낀 경찰은 테이저건을 여성에게 겨누고 발사한다.
테이저건을 맞은 여성은 나무가 쓰러지듯 그대로 고꾸라졌고 경찰은 이 여성에게서 흉기를 압수한 다음 후속 조치를 취한다.
경찰이 이 여성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밖에 없던 이유는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렸기 때문이다.이날 현장 목격자에 의하면 여성은 만취상태로 편의점에 들어가 담배 등을 사고 돈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편의점 직원이 항의했고 여성은 항상 소지하고 다니던 사시미칼로 위협을 가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 여성은 요리사를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몇몇 인권단체는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지만 정말 긴박한 경우에는 테이저건이 꼭 필요하다. 지난달 8일 경북 영양의 가정집에서 조현병 의심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경찰관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있었다. 당시 일각에서는 테이저건을 사용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다양한 비상 상황에 노출된 경찰에게 테이저건은 스스로를 지키고 난동을 부리는 사람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도구인 셈이다.
이 영상의 경우와 같이 경찰의 계속된 경고에도 흉기를 들고 위협을 가할 경우 폭력 행위 등과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될 수 있다.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하는 죄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영상제공 / 보배드림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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