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바다도 '펄펄'… 어민 고수온 피해 16억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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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양식 피해 최소화 안간힘…종합상황실 차관급 격상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우리 바다에서도 고수온 현상이 지속해 어민 피해가 18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여름 폭염에 따라 연안 일일 평균수온은 평년보다 2∼3도 높은 27∼29도의 고수온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서해 남부 일부 해역을 뺀 전국 연안에 지난달 24일부터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
충남 천수만 해역과 전남 서해 내만은 이달 6일부터 고수온 경보가 발령됐다.적조는 전남 고흥에서 경남 거제에 이르는 남해 일부 해역에 주의보가 발령돼 있지만, 수온·해류·바람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해역별로 살펴보면 전날 오후 6시 현재 서해 군산 비안도∼부안 위도 해역은 29.1∼29.5도로 수온이 무려 30도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해 여수 신월 해역도 28.5∼29.2도로 29도를 넘겼다.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지금까지 고수온에 따른 잠정 피해는 122만9천마리, 액수로 18억5천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아직 적조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해수부는 "정확한 피해 규모는 '복구계획 수립요령'에 따라 정밀 조사 후 확정된다"며 "지자체·국립수산과학원·수협·어업인 등 합동피해조사반 차원의 피해원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해수부는 고수온·적조 피해를 줄이고자 종합상황실을 실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취약시간대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의 고수온 현장대응팀과 적조 지방대책본부를 통해 사전 출하, 먹이 공급 중지, 대응장비 가동 등을 지도·점검한다.
대응장비를 재빨리 공급하고자 지자체 긴급 지원 예산 10억원 잔여분을 조속히 배정하고, 신속한 피해 조사와 폐사체 수거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한다.
한편, 양식수산물 피해가 고수온·적조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되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복구비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어가 당 최대 5천만원까지 재해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생계비 지원, 영어자금 상환 연기, 고교생 학자금 면제 등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어가는 현장 조사와 손해액 평가를 거쳐 통상 피해액의 80∼90% 수준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정복철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달 중순께까지 무더위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돼 고수온 현상은 이달 말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서해 남부 일부 해역을 뺀 전국 연안에 지난달 24일부터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
충남 천수만 해역과 전남 서해 내만은 이달 6일부터 고수온 경보가 발령됐다.적조는 전남 고흥에서 경남 거제에 이르는 남해 일부 해역에 주의보가 발령돼 있지만, 수온·해류·바람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해역별로 살펴보면 전날 오후 6시 현재 서해 군산 비안도∼부안 위도 해역은 29.1∼29.5도로 수온이 무려 30도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해 여수 신월 해역도 28.5∼29.2도로 29도를 넘겼다.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지금까지 고수온에 따른 잠정 피해는 122만9천마리, 액수로 18억5천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아직 적조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해수부는 "정확한 피해 규모는 '복구계획 수립요령'에 따라 정밀 조사 후 확정된다"며 "지자체·국립수산과학원·수협·어업인 등 합동피해조사반 차원의 피해원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해수부는 고수온·적조 피해를 줄이고자 종합상황실을 실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취약시간대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의 고수온 현장대응팀과 적조 지방대책본부를 통해 사전 출하, 먹이 공급 중지, 대응장비 가동 등을 지도·점검한다.
대응장비를 재빨리 공급하고자 지자체 긴급 지원 예산 10억원 잔여분을 조속히 배정하고, 신속한 피해 조사와 폐사체 수거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한다.
한편, 양식수산물 피해가 고수온·적조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되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복구비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어가 당 최대 5천만원까지 재해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생계비 지원, 영어자금 상환 연기, 고교생 학자금 면제 등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어가는 현장 조사와 손해액 평가를 거쳐 통상 피해액의 80∼90% 수준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정복철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달 중순께까지 무더위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돼 고수온 현상은 이달 말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