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백 불량' 아우디·포드 등 24개 차종 3만7천901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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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 7개 업체에서 수입 판매한 자동차 총 24개 차종 3만7천90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한다고 9일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CC 2.0 TDI GP BMT 등 15개 차종 2만3천718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의 무스탕 132대, GM코리아의 캐딜락 BLS 95대는 에어백이 펼쳐질 때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 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티구안 2.0 TDI 올스페이스(Allspace) 85대는 동승자석 에어백의 결함으로 에어백 전개 각도가 부적절해 사고 시 탑승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혼다코리아가 판매한 오딧세이(ODYSSEY) 등 승용 및 이륜자동차 1만3천531대는 2가지 리콜을 한다.
오딧세이 1천533대는 2열 좌석 고정 장치의 결함으로 좌석을 분리한 후 재장착할 때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륜차 벤리(BENLY)110 1만1천998대는 방향지시등 스위치 배선 묶음의 결함으로 전조등, 제동등, 경음기 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임러트럭코리아가 판매한 아크로스(Arocs) 177대는 조향차축과 휠에 연결돼 조향각을 조절해주는 볼트의 조립 불량으로 회전 시 최소회전 반경이 12m를 초과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됐다.
국토부는 자동차 매출액 1%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화창상사가 수입 판매한 인디언 스카우트(SCOUT) 등 3개 차종 140대는 브레이크 오일 주입 공정에서 공기가 유입돼 운전자가 평상시보다 더 깊이 브레이크 레버를 당기거나 페달을 밟아야 원하는 제동력을 얻을 수 있어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 판매한 야마하 MTN690-A 23대는 구동체인(드라이브체인) 가이드 고정부품 결함으로 주행 중 고정볼트가 풀려 구동체인 가이드가 이탈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CC 2.0 TDI GP BMT 등 15개 차종 2만3천718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의 무스탕 132대, GM코리아의 캐딜락 BLS 95대는 에어백이 펼쳐질 때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 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티구안 2.0 TDI 올스페이스(Allspace) 85대는 동승자석 에어백의 결함으로 에어백 전개 각도가 부적절해 사고 시 탑승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혼다코리아가 판매한 오딧세이(ODYSSEY) 등 승용 및 이륜자동차 1만3천531대는 2가지 리콜을 한다.
오딧세이 1천533대는 2열 좌석 고정 장치의 결함으로 좌석을 분리한 후 재장착할 때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륜차 벤리(BENLY)110 1만1천998대는 방향지시등 스위치 배선 묶음의 결함으로 전조등, 제동등, 경음기 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임러트럭코리아가 판매한 아크로스(Arocs) 177대는 조향차축과 휠에 연결돼 조향각을 조절해주는 볼트의 조립 불량으로 회전 시 최소회전 반경이 12m를 초과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됐다.
국토부는 자동차 매출액 1%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화창상사가 수입 판매한 인디언 스카우트(SCOUT) 등 3개 차종 140대는 브레이크 오일 주입 공정에서 공기가 유입돼 운전자가 평상시보다 더 깊이 브레이크 레버를 당기거나 페달을 밟아야 원하는 제동력을 얻을 수 있어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 판매한 야마하 MTN690-A 23대는 구동체인(드라이브체인) 가이드 고정부품 결함으로 주행 중 고정볼트가 풀려 구동체인 가이드가 이탈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