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5∼10월 수입 칠레산 포도에 관세 12억원 잘못 면제"

"기재부 시행령 개정 오류 5차례 똑같이 반복…주의 촉구"
"세관에 잘못 회신한 기재부 담당 직원은 경징계 이상 징계"

국산 포도 출하 시기인 5∼10월에 수입한 칠레산 포도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착오로 관세 12억4천만원을 잘못 면제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FTA(자유무역협정)관세법 시행령 중 '칠레와의 협정관세율표'를 개정하면서 5차례나 똑같은 오류를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칠레산 수입포도에 관한 관세부과 실태' 감사보고서를 9일 공개했다.
2004년 발효된 한·칠레 FTA에 따라 칠레산 신선 포도의 수입 관세는 매년 9.1%씩 인하하다가 11년째인 2014년부터 '0원'으로 완전히 폐지됐다.다만 FTA에 부속서에 '특혜는 11월 1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수입되는 포도에만 적용된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국산 포도가 나오는 5∼10월은 관세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기재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FTA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칠레산 포도에 대한 관세혜택을 11∼4월에 수입한 포도에만 적용한다는 단서조항을 누락했다가 같은 해 4월 3일 단서조항을 포함하도록 관보를 정정했다.이어 2014년 1월 1일, 2월 21일에 각각 시행된 개정령에서도 단서조항을 누락했다가 같은 해 4월 10일 관보를 정정했다.

나아가 2015년 6월 5일 시행된 개정령, 2017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령에서 또다시 단서조항을 누락했으나 정정 없이 방치하다가 작년 11월 관세청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두 차례 관보정정까지 이뤄졌음에도 기재부의 관련 업무 담당자나 과장들 간의 업무 인수인계 시 칠레산 포도 단서조항을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통보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심지어 기재부는 두 차례 관보정정을 했을 때도 정정 사실을 관세청에 알려주지 않았다.

아울러 2017년 4∼5월 당시 기재부의 중남미 국가 관련 FTA 해석업무 담당 직원 A씨는 관세사·세관 등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5∼10월 수입된 칠레산 포도의 관세도 면제되느냐'는 질의를 받았다.

그런데 A씨는 관련 법령 등의 검토를 소홀히 한 결과 45%의 관세를 부과해야 하는데도 "관세가 철폐됐다"고 답했다.

그 결과 세관은 이미 납부된 2016년 5∼10월 수입된 칠레산 포도 관련 관세 41건(8억1천만원)을 환급하고, 2017년 5∼6월 수입분에 대한 관세 20건(4억4천만원)을 부과하지 않는 등 총 12억4천만원의 관세징수를 누락했다.

감사원은 A씨가 현재 관세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만큼 관세청장에게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기재부와 관세청이 12억4천만원을 다시 부과할 수 있을지 검토했으나 '부과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전했다.시행령 개정 시 단서조항을 누락한 점에 대해서 감사원은 기재부 장관에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관보 내용 정정 시 해당 업무 담당 기관에 알리라고 통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