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행재연 현장검증 줄인다… 피의자 인권보호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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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내놓은 개선 권고에 따라 범행 재연 현장검증을 필요한 때만 운영하고 원칙적으로 비공개한다고 9일 발표했다.
그동안 현장검증은 중요 사건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이뤄져 왔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인권보호 및 범행 재연의 임의성 확보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앞으로는 피의자 신원 노출 방지 등 인권보호를 위해 폐쇄회로TV(CCTV) 범행 영상, 피의자 자백 등 이미 확보된 증거로 충분히 범죄 증명이 가능한 때는 범행재연 현장검증을 하지 않는다.경찰은 최소한의 현장검증도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사건에 관심이 집중된 때, 장소 노출이 불가피한 때, 비공개 시 안전사고 발생 등이 우려될 때는 경찰서장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정·개요’에 한해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질서유지선(폴리스라인)을 설치하기로 했다. 현장검증에는 검사, 피의자, 변호인 등 법령에 규정된 사람 이외에는 참여를 제한한다.
경찰은 피해자와 유가족의 형사절차상 권리보호를 위해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검증 개요·결과를 포함한 수사 진행 상황을 설명하도록 하는 지침도 마련했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
그동안 현장검증은 중요 사건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이뤄져 왔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인권보호 및 범행 재연의 임의성 확보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앞으로는 피의자 신원 노출 방지 등 인권보호를 위해 폐쇄회로TV(CCTV) 범행 영상, 피의자 자백 등 이미 확보된 증거로 충분히 범죄 증명이 가능한 때는 범행재연 현장검증을 하지 않는다.경찰은 최소한의 현장검증도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사건에 관심이 집중된 때, 장소 노출이 불가피한 때, 비공개 시 안전사고 발생 등이 우려될 때는 경찰서장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정·개요’에 한해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질서유지선(폴리스라인)을 설치하기로 했다. 현장검증에는 검사, 피의자, 변호인 등 법령에 규정된 사람 이외에는 참여를 제한한다.
경찰은 피해자와 유가족의 형사절차상 권리보호를 위해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검증 개요·결과를 포함한 수사 진행 상황을 설명하도록 하는 지침도 마련했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