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IT기업의 인터넷銀 소유권 강화, 은산분리 훼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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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무조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로 내몰 순 없는 것 아닙니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을 부활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사진)은 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무위 소속 여야 간사가 기촉법을 부활시키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한 상태”라며 이렇게 말했다.
"시민단체 등이 우려하는 '대기업의 은행 사금고화'
일어날 가능성 거의 없어"
"기촉법 부활은 합의된 상태"
채권자의 75%가 동의하면 워크아웃(채권단 주도 기업 구조조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기촉법은 2001년 처음 일몰제 형태로 도입된 뒤 시효가 끝날 때마다 논란이 됐다. ‘관치금융의 수단이 된다’는 비판과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엇갈리면서 폐지와 재도입을 되풀이했다. 지난 6월 말 네 번째로 효력을 다했다. 민 위원장은 “이번에도 한시적으로 효력을 갖는 일몰 조항을 둘지에 대해선 여야가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했다.
혁신 정보기술(IT) 기업의 은행 지분 한도를 종전 4%에서 34%까지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의당 등 일부 정치권 인사와 시민단체들이 ‘은산분리 완화는 대기업의 은행 사금고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특례법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며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대출·보증) 금지, 총수가 있는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의 은행 대주주 지위 제한 등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모회사인 카카오(자산 규모 8조5000억원)가 은행 대주주 지위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민 위원장은 “자산이 10조원을 넘어서면 계열 분리 등을 통해 규제를 피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특례법대로라면 카카오의 자산이 10조원 이상으로 늘어나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공정거래법과 관련해선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선 공정거래법이 더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외부 인사로 구성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특위가 지난달 낸 권고안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대폭 늘리고, 대기업 집단 내 금융회사가 가진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을 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럴 경우 금융회사의 계열사 지분이 많은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은 대주주의 지배력이 약해져 외국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위험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