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리콜차량 강제 안전점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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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정부가 BMW 화재 사고를 막기 위해 리콜(결함 시정) 대상 차량에 대해 오는 14일까지 안전점검을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 행정명령 추진
"14일까지 검사 끝마쳐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0일 “현재로서는 리콜 대상 차량이 모두 안전점검을 받는 게 중요하다”며 “점검 상황을 봐가며 행정명령을 내릴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한인 14일이 다가와도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차량이 여전히 많으면 강제명령을 내려서라도 모든 차량이 검사를 마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리콜 대상인 10만6317대 중 지난 9일까지 안전점검을 받은 차량은 약 5만7000대다.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8일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차량과 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분류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르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차량의 점검과 정비를 명령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국토부는 화재 위험이 있는 BMW 차량의 매매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는 조치를 내놨다. 중고차 매매 때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리콜 대상임을 명시해 차량 소유주와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리도록 했다. 중고차 매매업자는 긴급 안전점검을 받은 차량만 판매해야 한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