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활비 공개판결' 항소는 시간끌기… 국가배상소송 낼 것"

시민단체 "알 권리 실현 막으려 세금 써…고발도 검토"
국회사무처가 2016년 하반기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시민단체가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며 국가 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는 "국회가 두 차례에 걸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2014년 이후의 특활비 집행내역을 비공개하고 있다"며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어 "국회가 계속 정보공개를 거부할 경우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 대표는 "국회의 항소는 공개 시기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 '시간 끌기'를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항소에 들어가는 비용도 국민 세금이란 점을 고려할 때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을 막기 위해 세금을 마음대로 쓰는 국회의 행태는 파렴치하다"고 주장했다.지난달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하 대표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국회에 2016년 6∼12월의 예비금 집행 세부내역,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 세부내역, 국회 의장단이 해외출장 시 사용한 여비·출장비,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이 해외출장 시 사용한 금액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국회 측은 "국회 특활비 삭감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특활비 개선 방향 논의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지난 9일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