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세월호' 정부기관 기록물 폐기 못한다
입력
수정
국가기록원, 사회적참사 특조위 활동 끝날 때까지 금지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등 정부기관에 이들 사건 관련 기록물 폐기금지 조처가 내려졌다.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4·16 세월호 사건' 진상 규명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이 보유한 사건 관련 기록물의 폐기를 금지하고 해당 기관에 17일까지 보유(폐기) 목록 현황 제출을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출범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회적참사 특조위)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폐기금지 대상은 해당 기관이 생산하거나 접수한 일반 문서, 시청각 자료, 간행물, 영상 자료 등 두 사건과 관련한 모든 기록물이다.이들 기록물은 사회적참사 특조위의 활동이 끝날 때까지 폐기가 금지된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기관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21개 중앙부처·공공기관, 세월호 참사 관련 기관은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KDB 산업은행 등 25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기관은 보유한 기록물을 자체 조사한 뒤 기록물 보유현황 목록과 특조위 조사 대상 시기의 폐기기록물 목록을 국가기록원에 제출해야 한다.사회적참사 특조위 조사 대상 시기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경우 1990년부터 현재까지, 세월호 사건은 2014년 이후 현재까지다.
국가기록원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보유현황과 폐기 목록을 사회적참사 특조위에 제공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출범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회적참사 특조위)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폐기금지 대상은 해당 기관이 생산하거나 접수한 일반 문서, 시청각 자료, 간행물, 영상 자료 등 두 사건과 관련한 모든 기록물이다.이들 기록물은 사회적참사 특조위의 활동이 끝날 때까지 폐기가 금지된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기관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21개 중앙부처·공공기관, 세월호 참사 관련 기관은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KDB 산업은행 등 25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기관은 보유한 기록물을 자체 조사한 뒤 기록물 보유현황 목록과 특조위 조사 대상 시기의 폐기기록물 목록을 국가기록원에 제출해야 한다.사회적참사 특조위 조사 대상 시기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경우 1990년부터 현재까지, 세월호 사건은 2014년 이후 현재까지다.
국가기록원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보유현황과 폐기 목록을 사회적참사 특조위에 제공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