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자율車 규제, 개혁 과제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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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없인 미래 없다정부가 간추린 20개 핵심 규제개혁 리스트에는 드론(무인항공기), 자율주행자동차 등과 관련한 것은 빠져 있다. 정부가 리스트를 30개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 추가로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리스트 확대 때 포함될 듯"
국내에서는 무게가 12㎏을 넘거나 길이 7m를 초과하는 드론은 사전에 신고해야 비행이 가능하고, 25㎏이 넘는 드론은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한다. 드론을 고도 150m 이상 띄우려 해도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국가 주요 시설이 몰려 있는 서울은 한강드론공원 등을 제외하면 승인 없이 드론을 날리는 게 불법이다.자율주행차 등 미래차에 대한 규제도 많다. 국내 도로에서는 자율주행으로 차를 모는 게 불법이다. 평소에 자율주행으로 차를 몰다 비상시에 운전자가 차를 제어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은 악천후 등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면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도 규제개혁 리스트에 추가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국내 의대 정원은 19년째 동결돼 있다. 의사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고 있어서다. 서비스산업 발전의 일환으로 변호사와 다른 전문자격사 간 동업을 허용하는 것도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 지금은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가 의사와 함께 의료사건 전문 법무법인을 차리거나 회계법인이 변호사를 고용해 회계 관련 소송을 맡기는 게 불가능하다. 변호사업계는 “변호사가 다른 직역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이 밖에 은산분리 완화, 규제프리존 도입 등 관련 논의가 국회로 넘어간 사안들도 이번 규제개혁 리스트에서 제외됐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