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신규 임대사업자 6914명 등록… 작년 대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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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임대주택은 28% 증가한 2만851채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6천914명으로, 작년 같은달보다 52.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신규 등록 임대사업자는 전달에 비해서는 18.7% 증가한 것이다.
지난달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작년 7월 대비 28.2% 늘어난 2만851채로 파악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세법 개정 추진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전달보다 증가했으며, 등록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구체화하면서 하반기에도 사업자 등록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지난달에는 서울시(2천475명)와 경기도(2천466명)에서 총 4천941명(71.5%)이 등록했다.
서울에서는 강남 4구에서 28%(694명)가 등록했고, 그 외에 강서구(151명)와 양천구(138명), 마포구(127명) 순이었다.
경기도에서는 고양시(301명), 시흥시(296명), 수원시(258명) 순으로 등록했다.그 외 광역권에서는 인천(347명), 부산(299명), 대구(238명), 충남(138명) 순이었다.
지난달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은 지역별로 서울시(7천397채), 경기도(6천659채)에서 총 1만4천56채가 등록해 전국에서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의 67.4%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강남 4구(2천628채)가 35.5%를 차지했고 그 외에 영등포구(627채), 광진구(420채), 강서구(368채) 순이었다.경기도에서는 수원시(999채), 고양시(841채), 시흥시(438채)에서 등록이 집중됐고 다른 광역권에서는 부산(1천468채), 인천(951채), 대구(665채) 순이었다.
신규 임대주택 중 8년 이상 장기 임대는 1만2천552채(60.1%)로, 전달(1만851채)보다 15.7% 증가했다.
이로써 지난달까지 누적 임대주택 수는 117만6천채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발표된 '2018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등록 사업자에 대한 임대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인센티브가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는 2019년 소득분부터 연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도 정상 과세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큰 폭으로 경감된다.양도소득세는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혜택이 크게 확대(50%→70%)되고,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단계적 인상과 세율 인상, 3주택 이상자에 대한 추가과세(0.3%포인트) 등을 고려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리하다./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6천914명으로, 작년 같은달보다 52.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신규 등록 임대사업자는 전달에 비해서는 18.7% 증가한 것이다.
지난달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작년 7월 대비 28.2% 늘어난 2만851채로 파악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세법 개정 추진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전달보다 증가했으며, 등록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구체화하면서 하반기에도 사업자 등록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지난달에는 서울시(2천475명)와 경기도(2천466명)에서 총 4천941명(71.5%)이 등록했다.
서울에서는 강남 4구에서 28%(694명)가 등록했고, 그 외에 강서구(151명)와 양천구(138명), 마포구(127명) 순이었다.
경기도에서는 고양시(301명), 시흥시(296명), 수원시(258명) 순으로 등록했다.그 외 광역권에서는 인천(347명), 부산(299명), 대구(238명), 충남(138명) 순이었다.
지난달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은 지역별로 서울시(7천397채), 경기도(6천659채)에서 총 1만4천56채가 등록해 전국에서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의 67.4%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강남 4구(2천628채)가 35.5%를 차지했고 그 외에 영등포구(627채), 광진구(420채), 강서구(368채) 순이었다.경기도에서는 수원시(999채), 고양시(841채), 시흥시(438채)에서 등록이 집중됐고 다른 광역권에서는 부산(1천468채), 인천(951채), 대구(665채) 순이었다.
신규 임대주택 중 8년 이상 장기 임대는 1만2천552채(60.1%)로, 전달(1만851채)보다 15.7% 증가했다.
이로써 지난달까지 누적 임대주택 수는 117만6천채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발표된 '2018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등록 사업자에 대한 임대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인센티브가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는 2019년 소득분부터 연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도 정상 과세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큰 폭으로 경감된다.양도소득세는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혜택이 크게 확대(50%→70%)되고,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단계적 인상과 세율 인상, 3주택 이상자에 대한 추가과세(0.3%포인트) 등을 고려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리하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