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추미애 의원은 13일 상가 임차인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축소하고, 임대인의 일방적인 임대차 계약해지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개정안은 상가 건물의 노후·훼손 등 안전사고 우려로 건물을 철거하거나 임차인이 3기의 차임(借賃)을 연체한 경우, 임차인이 무단 전대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에 이르거나 임대인이 건물 사용을 해야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계약을 해지하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추 의원은 "최근 궁중족발 사건에서 보듯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일본의 차지차가법 수준으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