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립학교 교사도 '엄벌'… 국·공립 교사 수준으로 징계

앞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사는 국·공립학교 교사와 같은 수준으로 징계를 받는다.

교육부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운영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교원 성비위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스쿨 미투’ 등 교육계 성폭력 사건이 잇따른 데 대한 조치다.교육부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성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같은 징계 기준을 적용해 처벌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60일인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의결기한도 국·공립 교원과 같은 30일로 줄인다. 점차 다양해지는 성비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불법 촬영, 공연음란 행위 등에 대한 징계 기준도 신설할 계획이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