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호반건설, 리솜리조트 인수 '7부 능선' 넘었다

회원권자 단체와 14일 상생협약
31일 관계인집회서 유리해져
▶마켓인사이트 8월13일 오후 5시10분

호반건설주택(호반건설)의 리솜리조트(사진) 인수에 청신호가 켜졌다. 리솜리조트의 회생계획안 통과를 위해 필요한 채권자 동의를 호반건설이 확보했기 때문이다.

1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법정관리(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리솜리조트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인 호반건설과 회원권자 단체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4일 ‘상생협약식’을 맺을 예정이다. 리솜리조트의 성공적인 회생절차 졸업을 위해 양측이 협력한다는 것이 협약의 주된 내용이다.

협약에 앞서 호반건설은 기존 회생계획안보다 회원들 권리를 확대한 대안을 회원들에게 제시했다. 호반건설 측 제안으로 약 200억원 규모의 회원권 위임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비대위 측은 상생협약을 맺는 데 이어 오는 31일 열릴 예정인 관계인집회에서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측된다. 호반건설과 리솜리조트 측이 확보한 위임장과 비대위 표를 합치면 회생채권자 기준 최소 68% 찬성으로 관계인집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호반건설 측의 기대다.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해서는 회생채권자의 66.7% 이상, 회생담보권자의 75%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호반건설은 지난 1월 리솜리조트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회생채권의 57%를 차지하는 회원권자 동의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호반건설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리솜리조트에 투입하는 자금 2500억원 가운데 1050억원을 채무변제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지만 변제금 대부분이 회생담보채권(68억원) 및 일반회생채권 중 신탁채권(1451억원)에 쓰여 회원권자들에겐 당장 손에 쥐여줄 수 있는 현금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호반건설의 인수가 실패하고 회생절차 폐지로 이어지면 리솜리조트는 신탁공매로 넘어간다. 신탁공매가 진행될 경우 낙찰가에 따라 회원권자들의 변제율이 결정된다. 한 법정관리 전문 회계사는 “관계인집회의 채권자들 지지율은 향후 경영정상화 과정에 주요 변수가 된다”며 “앞으로 회생계획안에 동의하지 않은 회원권자들을 얼마나 설득하는지가 호반건설의 리솜리조트 인수 성공 여부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