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1심 재판서 무죄 … 김지은 측 "어이가 없다" vs 安 "다시 태어나겠다" (속보)

안희정 측 "지위 가지고 위력 행사한 바 없다" 무죄 주장
검찰 측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가
수행비서 취약성 이용 중대범죄" 4년형 구형
재판부 "위력행사 정황없다" 무죄 판결
안희정 1심서 무죄 (사진=연합뉴스)
수행비서 김지은 씨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4년형을 구형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마포구 이 법원 303호 형사대법정에서 안 전 지사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간음·추행 때 위력행사 정황이 없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고 피해자의 성지감수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에서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점이 많다"며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얼어붙은 해리상태에 빠졌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의 이유를 들었다.

앞서 검찰은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범죄"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같은 판결에 비서 김지은 측 변호인단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최초 미투 폭로를 했던 고소인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았다. 피고인과 그를 위해 법정에 나온 사람들의 주장에 괴로웠다"면서 "'미투' 이전으로 되돌리고 싶었다. 내가 유일한 증거인데 내가 사라지면 피고인이 더 날뛰겠구나 생각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리는 길이라 생각해 생존하려 부단히 애썼다"고 심경을 털어놓았던 바 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 변호인단 측의 "비서 김지은 씨가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김씨는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다"라는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안 전 지사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다시 태어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큰 관심을 끈 미투 사안 중 처음으로 재판부의 심판이 내려진 이번 안 전 지사의 1심 판결 이후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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