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 큰 바이오주…투자자 보호 위해 공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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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제약·바이오주의 공시 수준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최근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으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나 신약 개발 등에 대한 정보나 투자 위험에 대한 공시 내용이 불충분해 금융 소비자 보호가 어렵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제약·바이오주 공시 강화 작업을 추진한다.
15일 금감원은 "지난해 제약·바이오 기업의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신약 개발 등 중요 정보 및 위험에 대한 공시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봐 공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제약바이오 산업 특성상 신약 개발 및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연구 등의 과정에서 위험 요소가 많지만 현재 공시 내용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의 조사 결과 국내 제약사들은 임상 실패 및 개발 중단의 경우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투자자들이 실패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최근 식품의약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이 같은 경향이 뚜렷하다. 지난 2013년~2016년 6월까지 임상시험 중단 보고 건수는 166건으로 같은 기간 임상시험 계획 승인 건수(2230건)의 7.4%에 불과했다.
또 글로벌 제약사의 트렌드에 부합하지 않는 신약 및 바이오시밀러는 기술 수출(라이선스 아웃) 및 개발 성공에 따른 수익창출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경쟁 제품의 개발단계 등에 대한 정보 접근이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 제약·바이오 산업의 투자시 판단해야 할 신약 개발 관련 위험 요인을 안내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신약 개발의 낮은 성공 확률, 핵심 연구인력의 중요성, 글로벌 임상시험 진행결과 및 경쟁제품의 개발 진행 현황 등의 내용이다.
라이선스 계약 건에 대해서는 성공 보수 방식의 계약구조 및 낮은 수취 확률을 인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총 계약금액 대비 계약금 비율 및 계약 상대기업 등을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
바이오시밀러의 위험 요인으로는 대해서는 출시 시점의 중요성, 신규진입 기업 증가로 인한 가격경쟁 심화 및 대규모 투자에 따른 디폴트 리스크 등을 꼽았다. 제약·바이오 기업들에게는 투자 위험요소들에 대한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상세히 기재토록 모범 사례도 마련했다. 신약 개발 관련 내용은 '연구개발활동', 라이선스 계약은 '경영상의 주요계약' 부분에 집중해 정보 접근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중요 정보를 파악하거나 정보 간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 기재방식도 통일하도록 한다. 중요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기재 항목들을 명시한 서식(표)도 제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11월15일 제출하는 올해 3분기 보고서부터 모범 사례가 적용된다"며 "올해 사업보고서의 중점 심사사항으로 선정·점검하는 등 완전·투명공시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15일 금감원은 "지난해 제약·바이오 기업의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신약 개발 등 중요 정보 및 위험에 대한 공시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봐 공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제약바이오 산업 특성상 신약 개발 및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연구 등의 과정에서 위험 요소가 많지만 현재 공시 내용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의 조사 결과 국내 제약사들은 임상 실패 및 개발 중단의 경우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투자자들이 실패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최근 식품의약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이 같은 경향이 뚜렷하다. 지난 2013년~2016년 6월까지 임상시험 중단 보고 건수는 166건으로 같은 기간 임상시험 계획 승인 건수(2230건)의 7.4%에 불과했다.
또 글로벌 제약사의 트렌드에 부합하지 않는 신약 및 바이오시밀러는 기술 수출(라이선스 아웃) 및 개발 성공에 따른 수익창출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경쟁 제품의 개발단계 등에 대한 정보 접근이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 제약·바이오 산업의 투자시 판단해야 할 신약 개발 관련 위험 요인을 안내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신약 개발의 낮은 성공 확률, 핵심 연구인력의 중요성, 글로벌 임상시험 진행결과 및 경쟁제품의 개발 진행 현황 등의 내용이다.
라이선스 계약 건에 대해서는 성공 보수 방식의 계약구조 및 낮은 수취 확률을 인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총 계약금액 대비 계약금 비율 및 계약 상대기업 등을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
바이오시밀러의 위험 요인으로는 대해서는 출시 시점의 중요성, 신규진입 기업 증가로 인한 가격경쟁 심화 및 대규모 투자에 따른 디폴트 리스크 등을 꼽았다. 제약·바이오 기업들에게는 투자 위험요소들에 대한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상세히 기재토록 모범 사례도 마련했다. 신약 개발 관련 내용은 '연구개발활동', 라이선스 계약은 '경영상의 주요계약' 부분에 집중해 정보 접근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중요 정보를 파악하거나 정보 간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 기재방식도 통일하도록 한다. 중요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기재 항목들을 명시한 서식(표)도 제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11월15일 제출하는 올해 3분기 보고서부터 모범 사례가 적용된다"며 "올해 사업보고서의 중점 심사사항으로 선정·점검하는 등 완전·투명공시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