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럴줄 알았지" vs "이게 나라냐"…'안희정 무죄' 엇갈린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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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씨·미투운동 비난 봇물…"여성시위로 분노 보여주자" 움직임도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폭력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시민들의 반응은 "예견된 결과"라는 쪽과 "이게 나라냐"라는 쪽으로 극명히 엇갈렸다.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에서는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김지은 씨를 비난하는 여론이 대체로 우세했다.
안 전 지사가 불륜을 저지른 것은 사실인 만큼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아야 마땅하지만, 법적으로 성폭행은 아니라는 의견이 많았다.김씨가 제기했던 '미투(#metoo·나도 당했다)' 폭로 자체를 비난하거나, 미투를 포함한 페미니즘 운동과 여성들의 성차별 문제 제기 전체를 거칠게 헐뜯는 댓글들도 많은 공감을 얻었다.
그러나 "이 나라의 법 정신이 부끄럽다"며 무죄 판결에 실망감을 드러내는 여론도 상당했다.
특히 재판부가 '사회적으로 성폭력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가해질 도덕적 비난과 형사법에 규정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은 구분돼야 한다'고 판시한 데 대해, "안 전 지사의 행위가 사회적으로는 성폭력이 맞다는 거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았다.여성단체 '페미당당'은 이날 오후 7시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항의 집회를 긴급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최근 수만 명 규모 여성 집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는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 공식 카페 회원들은 "시위 화력으로 여성들의 분노를 보여주자"며 5차 시위 참가를 서로 독려했다.
5차 시위 날짜와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주최 측인 '불편한 용기'는 "집회를 신고할 때 함께 제출할 질서유지인 명단을 작성해 달라"고 공지해 5차 시위를 조만간 신고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여성 네티즌 사이에서는 "지난 4차 시위가 '착한 시위'였던 탓에 워마드 편파수사, 홍대 불법촬영 사건 실형, 안희정 무죄 등이 잇따랐다.
5차 시위는 더 과격해야 한다"는 촉구도 일었다.'워마드' 등에서는 15일 광화문에서 보수단체들이 개최할 예정인 '문재인 탄핵 요구 집회'에 참가해 "태극기집회를 우리가 접수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연합뉴스
무죄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에서는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김지은 씨를 비난하는 여론이 대체로 우세했다.
안 전 지사가 불륜을 저지른 것은 사실인 만큼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아야 마땅하지만, 법적으로 성폭행은 아니라는 의견이 많았다.김씨가 제기했던 '미투(#metoo·나도 당했다)' 폭로 자체를 비난하거나, 미투를 포함한 페미니즘 운동과 여성들의 성차별 문제 제기 전체를 거칠게 헐뜯는 댓글들도 많은 공감을 얻었다.
그러나 "이 나라의 법 정신이 부끄럽다"며 무죄 판결에 실망감을 드러내는 여론도 상당했다.
특히 재판부가 '사회적으로 성폭력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가해질 도덕적 비난과 형사법에 규정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은 구분돼야 한다'고 판시한 데 대해, "안 전 지사의 행위가 사회적으로는 성폭력이 맞다는 거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았다.여성단체 '페미당당'은 이날 오후 7시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항의 집회를 긴급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최근 수만 명 규모 여성 집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는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 공식 카페 회원들은 "시위 화력으로 여성들의 분노를 보여주자"며 5차 시위 참가를 서로 독려했다.
5차 시위 날짜와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주최 측인 '불편한 용기'는 "집회를 신고할 때 함께 제출할 질서유지인 명단을 작성해 달라"고 공지해 5차 시위를 조만간 신고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여성 네티즌 사이에서는 "지난 4차 시위가 '착한 시위'였던 탓에 워마드 편파수사, 홍대 불법촬영 사건 실형, 안희정 무죄 등이 잇따랐다.
5차 시위는 더 과격해야 한다"는 촉구도 일었다.'워마드' 등에서는 15일 광화문에서 보수단체들이 개최할 예정인 '문재인 탄핵 요구 집회'에 참가해 "태극기집회를 우리가 접수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