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서 빠진 가상화폐 업계 반발… "종기 아프다고 다리 베는 격"

중기부 벤처특별법시행령 개정안에 반기…"유흥업종과 같은 취급…기업 고사할 것"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기업 분류에서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업종을 제외하기로 하면서 업계가 강력히 반발했다.한국블록체인협회와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등은 14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중기부의 정책 방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발바닥의 종기가 아프다고 해서 다리를 자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입장문은 중기부가 10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암호화 자산을 매매하거나 중개하는 업종은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다.현재 벤처기업 지정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유흥업종이 대부분이다.

협회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유흥 또는 도박업종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됐다"며 "입법이 이뤄지면 블록체인 기술 기반 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막히고 정책 수혜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해 기업들이 고사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벤처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문재인 대통령의 규제혁신 기조에 역행하고 정부가 발표한 플랫폼 경제 육성계획에도 반한다"며 "다시 한번 신중한 검토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