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폐지령' 문재인 대통령의 전거가감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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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국군 기무사령부 해체를 밝히면서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국군 기무사 폐지령안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촛불시위에 대해 기무사가 계엄령 실행계획을 준비했다는 사실은 국민에게 매우 큰 충격"이라며 "범죄 성립 여부를 떠나 기무사가 결코 해서는 안 될 국민배신 행위였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기무사는 민간인사찰, 정치개입, 선거개입, 군내 갑질 등 국민의 질타를 받아왔다고 문 대통령은 지적했다.

이어 "저는 지금까지 기무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일이 없고 취임 이후 기무사령관과 단 한 번도 독대하지 않았지만 대통령 선의에만 맡길 게 아니라 제도화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 제정하는 국가안보지원사령부 대통령령에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 기본인권침해금지를 특별히 명문화 했다"면서 "국가안보지원사령부는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부대로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안은 기존의 기무사령부령과 달리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을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된 것이 특징이다.

제정령안에는 "사령부 소속 모든 군인 및 군무원 등은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관련 법령 및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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