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안희정 무죄 선고에 "검찰 측 즉시 항소해야" 요구
입력
수정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을 두고 여성단체가 '침묵을 강요했다'며 검찰에 즉각 항소를 요구했다.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14일 오전 11시30분께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성폭력을 인지하고 사회에 알리기까지 수백번 고민하기를 반복할 피해자들에게 침묵에 대한 강요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들은 "재판부의 무죄 판결은 성폭력 사건의 강력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을 부정하고 여전히 업무상 위력에 대한 판단을 엄격하고 좁게 해석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안 전 지사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간음·추행 때 위력행사 정황이 없다"면서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개별 공소사실을 두고는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김씨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14일 오전 11시30분께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성폭력을 인지하고 사회에 알리기까지 수백번 고민하기를 반복할 피해자들에게 침묵에 대한 강요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들은 "재판부의 무죄 판결은 성폭력 사건의 강력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을 부정하고 여전히 업무상 위력에 대한 판단을 엄격하고 좁게 해석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안 전 지사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간음·추행 때 위력행사 정황이 없다"면서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개별 공소사실을 두고는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김씨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