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관련업종 유흥업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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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종 제외' 입법예고에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기업 분류에서 가상화폐거래소 업종이 제외되는 것을 두고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가상화폐·블록체인 업계 반발
한국블록체인협회와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등은 14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중기부의 정책방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발바닥의 종기가 아프다고 해서 다리를 자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중기부는 지난 10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며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제외 업종으로 지정했다.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은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과 같은 유흥 및 도박업종이 대부분이다. 협회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유흥 또는 도박업종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됐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중기부의 이 같은 결정이 블록체인산업 발전에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가상화폐거래소와 수많은 정보기술(IT) 기반 벤처기업, 청년들이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새로운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을 창업해 나가고 있다”며 “신산업에 뛰어들어 기술분야에 도전한 기업의 벤처정신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없다면 어떤 기술진이 한국에서 창업하고 투자하겠느냐”고 호소했다. 이어 “정책적인 혜택과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 기업들은 고사하거나 해외로 이전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블록체인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젊은 창업가들 역시 이에 따른 여파를 우려하고 있다. 한 블록체인 스타트업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입법이 확정되면 운영 중이거나 창업을 준비 중인 수백 곳의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