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오늘 1심 선고 … '김지은 허위진술' vs '한 번도 이성감정 없어'

안희정 측 "지위 가지고 위력 행사한 바 없다" 무죄 주장
검찰 측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가
수행비서 취약성 이용 중대범죄" 4년형 구형
사진=연합뉴스
수행비서 김지은 씨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4년형을 구형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이 14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마포구 이 법원 303호 형사대법정에서 안 전 지사 사건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범죄"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안 전 지사에게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 전 지사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비서 김지은 씨가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김씨는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다"라며 검찰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연합뉴스)
변호인 측은 또 김씨의 행동이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의 패턴과 달랐음을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범행 전후 피해자는 업무를 잘 수행했으며 최초 간음 피해를 입은 후 안 전 지사와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도 '지사님이 고생많으세요' '쉬세요' 등으로 위협적인 대화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안 전 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다양한 진실이 있고 드리고 싶은 말도 있지만 이거 하나만 이야기하고 싶다"며 "어떻게 지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빼앗나. 지휘 고하를 떠나 제가 가진 지위 가지고 위력을 행사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최초 미투 폭로를 했던 고소인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았다. 피고인과 그를 위해 법정에 나온 사람들의 주장에 괴로웠다"면서 "'미투' 이전으로 되돌리고 싶었다. 내가 유일한 증거인데 내가 사라지면 피고인이 더 날뛰겠구나 생각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리는 길이라 생각해 생존하려 부단히 애썼다"고 심경을 털어놓았다.김 씨는 "도망치면 되지 않았느냐고 하는데, 위력이 있는 관계에서 그럴 수 있겠나"라며 "지사 사람들에게 낙인찍히면 어디도 못 간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평판조회가 중요한 정치권에서 지사 말 한마디로 직장을 못 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누라 비서'라는 처음 듣는 별명으로 몰아갔다. 나는 한 번도 이성적 감정을 느낀 적이 없다"며 "수행비서는 지사 업무에 불편함이 없게 하는 역할이다. 나를 성실하다고 칭찬하던 동료들이 그걸 애정인 양 몰아갔다"고 이전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안 전 지사에 유리하게 증언했던 동료와 부인 민주원 씨를 저격했다.

앞서 공판에서는 안 전 지사 부인 민주원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김 씨가 남편에 대해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새벽 4시에 부부 침실에 들어오기도 하는 기행을 범했다고 폭로해 눈길을 끌었다.안 전 지사는 "불미스러운 일로 이 지경이 된 게 미안하다"며 "이자리를 빌어 국민 여러분과 충남도민 여러분, 저를 사랑해준 모든 분께 미안하다"며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고통을 겪은 고소인(김지은씨)과 변호사, 인권단체 여러분에게도 죄송하다. 내가 부족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를 향해 "다만 3월9일 검찰에서 말한 것처럼 제가 가진 진실은 진실로 판단해주기를 바란다"고 항변했다.

안 전 지사는 김 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를 시작으로 포문이 열린 '미투 운동은' 이후 이윤택, 조재현, 김기덕 씨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 호소로 이어졌다. 과정에서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던 배우 조민기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엄청난 파문을 낳았다.큰 관심을 끈 미투 사안 중 처음으로 재판부의 심판이 내려질 이번 안 전 지사의 1심 판결에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