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연봉킹'은 누구?…보수 5억 이상 임직원 첫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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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금융권에서 임원을 포함한 전체 임직원 가운데 누가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지가 가려진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전체 금융회사는 이번 반기보고서부터 높은 보수를 받는 임직원 명단을 공시한다.기존에는 등기이사와 사외이사, 감사 등 회사 경영진에 한정해 개인별 보수가 5억원 이상일 때 그 내용을 공개했지만, 이번부터는 보수가 5억원 이상이라면 등기 임원 외에 일반 임원과 직원까지 연봉을 공개한다.
금융회사는 이들의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은 보수 등을 공시해야 한다. 보수총액은 근로소득(급여, 상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기타), 퇴직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해 명시할 예정이다.
성과급을 많이 받은 임직원이나 희망퇴직하면서 거액의 퇴직금을 받은 전직 임직원이 공시 대상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올 상반기에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도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이처럼 고액 연봉자를 개별 공시하게 된 것은 금융당국이 보수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제도를 바꿨기 때문이다. 금융권이 과도하게 높은 보수를 받는다는 사회적 비판을 의식한 조치이기도 하다.
금융업계에선 연봉이 지나치게 높으면 해당 개인에게나 회사에 부담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성과급 체계가 자리 잡은 금융투자업계로서는 이번 공시로 고액 연봉자가 대거 공개될 전망이어서 불편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전체 금융회사는 이번 반기보고서부터 높은 보수를 받는 임직원 명단을 공시한다.기존에는 등기이사와 사외이사, 감사 등 회사 경영진에 한정해 개인별 보수가 5억원 이상일 때 그 내용을 공개했지만, 이번부터는 보수가 5억원 이상이라면 등기 임원 외에 일반 임원과 직원까지 연봉을 공개한다.
금융회사는 이들의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은 보수 등을 공시해야 한다. 보수총액은 근로소득(급여, 상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기타), 퇴직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해 명시할 예정이다.
성과급을 많이 받은 임직원이나 희망퇴직하면서 거액의 퇴직금을 받은 전직 임직원이 공시 대상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올 상반기에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도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이처럼 고액 연봉자를 개별 공시하게 된 것은 금융당국이 보수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제도를 바꿨기 때문이다. 금융권이 과도하게 높은 보수를 받는다는 사회적 비판을 의식한 조치이기도 하다.
금융업계에선 연봉이 지나치게 높으면 해당 개인에게나 회사에 부담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성과급 체계가 자리 잡은 금융투자업계로서는 이번 공시로 고액 연봉자가 대거 공개될 전망이어서 불편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