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 세무이야기 <42>] 稅法상, 가족에 돈 빌려준 경우 年 4.6% 이자 지급해야… 이자 적게 줬다면 증여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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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 없는 자녀가“아들에게 전세자금으로 2억원을 보태주는 것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자녀가 결혼하면 살 집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유형의 질문에 세법을 기준으로 답하면 보통은 야박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대가 없이 현금을 줬다면 증여세를 내야 하고, 빌려준 것이라면 이자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기 때문이다. 일상에서는 자녀의 주거비용을 지원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고액 전세보증금에 대한 세무조사는 있었지만, 통상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세무조사가 많지 않은 것도 이런 오해를 키운 듯하다. 하지만 고액 전세보증금과 관련한 세법 기준이 없는 만큼 언제든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자녀의 주거비용을 지원할 때 증여로 처리할 것인지, 대여한 것으로 처리할 것인지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부동산 구입하는 경우 등
돈 끝까지 갚았는지
국세청이 사후관리 지속
가족에게 자금을 빌려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전세보증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자금을 차용한 사실이 객관적이면 국세청은 차용한 금액을 취득자금으로 인정해준다. 다만, 세법에서는 가족 간 자금을 차용하면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세법에서 허용하는 이자율로 차용한 자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세법에서는 가족에게 금전을 차용한 경우 1년 단위 4.6%의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 4.6%에 미달하는 이자를 내면 부족한 이자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그 차액이 1000만원에 못 미치면 증여를 문제 삼지 않는다. 객관적으로 금전을 차용한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 차용증에 이자 지급일과 이자율을 명시해 기일에 맞춰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객관적인 차용으로 인정받기 수월할 것이다.그런데 보통은 “언제까지 이자를 줘야 합니까?”라는 질문이 추가로 들어온다. 이런 질문에는 숨은 의도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부모님 등에게서 차용한 자금은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지, 애초에 상환하지 않을 거라는 전제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자금을 차용한 것이라면 빌린 자금을 다 갚을 때까지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이다. 세법에서도 자녀가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차용한 경우 자금을 모두 갚을 때까지 반드시 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가족에게서 차용한 금액이 있으면 사후관리를 한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족으로부터 차용한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인정되면 국세청은 해당 금액을 적절한 취득자금으로 인정한다. 다만 해당 금액을 실제로 갚는지 끝까지 사후관리한다.
국세청에서는 자금출처조사 종결 후 조사 과정에서 인정된 모든 부채는 부채사후관리대상으로 전산에 입력한다. 그리고 실제 취득자금으로 소명한 부채를 본인의 경제력으로 상환하는지 지켜본다. 사후관리 결과 채권자가 변동되거나 채무 감소 또는 변동되면 다시 전산에 입력해 사후관리를 지속한다. 그래서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는 시점에 부채상환자금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통지서를 보낸다. 결국 취득자금으로 소명한 부채는 부채상환자금의 출처 조사로 이어진다.
경제력이 없는 자녀가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자금 출처 조사가 언제 나올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 그리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가족에게서 차용한 자금으로 소명하면 해당 부채를 상환할 때까지 국세청은 사후관리한다. 결국 자녀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것으로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순 있지만 차용한 자금을 모두 상환할 때까지 이자를 실제로 지급해야 하고, 세법에서 정한 연 4.6%와 실제 지급하는 이자의 차이가 1000만원에 미달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부채의 사후관리 대상에서 벗어나길 원한다면 세금을 내더라도 증여하고 신고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만약 증여세가 부담스럽다면 일부는 증여하고 일부는 자금을 대여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원종훈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