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블록체인 기반 비즈니스를 왜 벤처업종서 제외하나

중소벤처기업부가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제외 업종으로 지정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관련 업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등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런 입법으로는 블록체인산업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이 반발하는 배경에는 정부가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을 너무 편협하게 바라보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고 본다. 현재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은 유흥업, 도박업 등이 거의 전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유흥·도박과 같은 부류로 낙인찍는 것이나 다름없다. 블록체인 기반의 비즈니스를 이런 식으로 폄하하면 기술개발은 물론 시장이 꽃을 피우기 어려울 건 불 보듯 뻔하다.가상화폐거래소 논란이 한창일 때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거래소는 다르다고 했지만, 생태계 관점에서 보면 ‘칼로 무 자르듯’ 그렇게 쉽게 분리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블록체인 기반의 거래나 교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매개수단이 생겨나고, 이와 관련한 비즈니스가 출현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이 벤처캐피털을 통해 투자 확대에 나서는 것도 마찬가지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혁신은 개별 기술이 아니라 하나의 영역, 즉 산업이 탄생하면서 폭발했다.

물론 가상화폐거래소의 신뢰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점을 이해 못 하는 바 아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바로잡을 방법을 강구해야지, 구더기 무섭다고 아예 장을 담그지 않는 방향으로 가면 혁신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입법이 그대로 확정되면 국내에 있는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이 대거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가 업계에서 쏟아져 나온다. 블록체인은 국내 정보통신기술(ICT)이 또 한 번 도약할 절호의 기회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 블록체인과 그 연관 분야의 혁신 생태계를 위축시키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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