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당선 돕던 안희정 아들, 父 무죄 판결 후 경솔한 SNS로 뭇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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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비서 김지은 씨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아들 안모(26) 씨가 SNS에 올린 '한 마디'가 논란이 되고 있다.
안씨는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람은 잘못한 만큼만 벌을 받아야 한다. 거짓 위에 서서 누굴 설득할 수 있을까"라는 글과 자신의 웃고 있는 모습을 게재했다.'거짓으로 남을 설득하려 한다'고 지목된 상대는 자신의 아버지를 폭로한 전 수행비서 김지은 씨로 해석이 가능하다.
유무죄 논란을 떠나 자신의 아버지가 '미투' 폭로의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충남도지사 직을 사퇴하고 민주당에서도 제명되는 등 5개월간 마음 고생한 끝에 '무죄' 판결을 받자 아들로서 소회를 남길 수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 말 앞에 적혀진 '상쾌'라는 한 단어였다.한 때 유력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기도 했고 충남 도정을 책임져 왔던 안 전 지사.
'성폭력 논란'은 법적으로 '무죄'일지 몰라도 도덕적으로는 치명타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사건이며 부인 민주원 씨는 '불륜한 남편'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 김지은 씨와의 불편했던 일화를 증언하는 등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1심이 무죄라고는 하지만 아직 대법원 판결까지 갈 길이 먼 상황에서 반성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판국에 아들 안 씨가 SNS '무죄 판결에 대한 기쁨을 '상쾌'라는 말로 표현하면서 경솔한 행위였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여성단체 및 야권에서는 '안 전 지사에 대한 무죄판결은 미투 운동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표현하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씨는 논란이 확산되자 SNS를 비공개로 전환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대선 당시 안 전 지사가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하자 문준용 씨를 대신해 '청년유세단' 합류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민주당의 든든한 우군이 됐던 안씨.이번 경솔한 발언으로 정치계 대표적인 '엄친아'에서 '철없는 아들' 이미지로 추락했다.
한편 안 전 지사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은 "무죄 선고는 납득하기 어렵다. 항소심에서 충실히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안씨는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람은 잘못한 만큼만 벌을 받아야 한다. 거짓 위에 서서 누굴 설득할 수 있을까"라는 글과 자신의 웃고 있는 모습을 게재했다.'거짓으로 남을 설득하려 한다'고 지목된 상대는 자신의 아버지를 폭로한 전 수행비서 김지은 씨로 해석이 가능하다.
유무죄 논란을 떠나 자신의 아버지가 '미투' 폭로의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충남도지사 직을 사퇴하고 민주당에서도 제명되는 등 5개월간 마음 고생한 끝에 '무죄' 판결을 받자 아들로서 소회를 남길 수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 말 앞에 적혀진 '상쾌'라는 한 단어였다.한 때 유력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기도 했고 충남 도정을 책임져 왔던 안 전 지사.
'성폭력 논란'은 법적으로 '무죄'일지 몰라도 도덕적으로는 치명타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사건이며 부인 민주원 씨는 '불륜한 남편'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 김지은 씨와의 불편했던 일화를 증언하는 등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1심이 무죄라고는 하지만 아직 대법원 판결까지 갈 길이 먼 상황에서 반성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판국에 아들 안 씨가 SNS '무죄 판결에 대한 기쁨을 '상쾌'라는 말로 표현하면서 경솔한 행위였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여성단체 및 야권에서는 '안 전 지사에 대한 무죄판결은 미투 운동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표현하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씨는 논란이 확산되자 SNS를 비공개로 전환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대선 당시 안 전 지사가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하자 문준용 씨를 대신해 '청년유세단' 합류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민주당의 든든한 우군이 됐던 안씨.이번 경솔한 발언으로 정치계 대표적인 '엄친아'에서 '철없는 아들' 이미지로 추락했다.
한편 안 전 지사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은 "무죄 선고는 납득하기 어렵다. 항소심에서 충실히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