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영장 청구, 대단히 유감스럽다" vs 한국당 "여론조작 진실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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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15일 저녁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이 원하는 모든 방법대로 수사에 협조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김 지사는 이어 "특검이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다"라면서 "너무나 당연한 기대조차 특검에게는 무리였나 보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법적 절차에 충실히 따를 것이다. 법원이 현명한 판단으로 진실을 밝혀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자유한국당은 특검의 김 지사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드루킹 여론조작의 진실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윤영석 한국당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김 지사가 ‘킹크랩’시연을 직접 보고 사용을 승인했다는 일관된 증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증거 은폐 의혹마저 있는 상황에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극히 당연하다"면서 "철저한 수사와 확실한 증거 확보로 인해 지금에서야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제외된 것은 오히려 유감이다"라고 전했다.
윤 대변인은 "그 어떤 권력이라도 절대선은 없으며,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진실을 밝히고, 법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인데, 자신들이 불리해지자 ‘촛불국민’을 앞세우는 것은 민주당이 그토록 자랑하는 ‘촛불민심’을 기만하고 ‘촛불’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은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지사는 자신에 대한 영장 청구에 "법원이 진실을 밝혀달라"고 했지만 영장 청구 여부는 범죄의 유무죄를 가르는 잣대는 아니다.
한 변호사는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 우려가 있으면 구속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구속은 처벌이 아니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아직도 구속을 처벌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영장이 기각됐다고 무죄라거나 면죄권이 주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김 지사의 영장 청구 실질심사는 빠르면 17일 열릴 예정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이 원하는 모든 방법대로 수사에 협조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김 지사는 이어 "특검이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다"라면서 "너무나 당연한 기대조차 특검에게는 무리였나 보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법적 절차에 충실히 따를 것이다. 법원이 현명한 판단으로 진실을 밝혀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자유한국당은 특검의 김 지사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드루킹 여론조작의 진실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윤영석 한국당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김 지사가 ‘킹크랩’시연을 직접 보고 사용을 승인했다는 일관된 증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증거 은폐 의혹마저 있는 상황에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극히 당연하다"면서 "철저한 수사와 확실한 증거 확보로 인해 지금에서야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제외된 것은 오히려 유감이다"라고 전했다.
윤 대변인은 "그 어떤 권력이라도 절대선은 없으며,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진실을 밝히고, 법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인데, 자신들이 불리해지자 ‘촛불국민’을 앞세우는 것은 민주당이 그토록 자랑하는 ‘촛불민심’을 기만하고 ‘촛불’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은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지사는 자신에 대한 영장 청구에 "법원이 진실을 밝혀달라"고 했지만 영장 청구 여부는 범죄의 유무죄를 가르는 잣대는 아니다.
한 변호사는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 우려가 있으면 구속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구속은 처벌이 아니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아직도 구속을 처벌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영장이 기각됐다고 무죄라거나 면죄권이 주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김 지사의 영장 청구 실질심사는 빠르면 17일 열릴 예정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