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은산분리,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으로 한다"
입력
수정
"지나친 의료민영화 가지 않는 상황서 원격진료 가능하게 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은행법 개정이 아니라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으로 간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재벌 산업자본이 무리하게 은행 자본으로 들어올 여지는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뒀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도서벽지에 있어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환자들을 원격의료 하는 것은 선한 기능"이라며 "지나치게 의료민영화로 가지 않고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원격진료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은행법 개정이 아니라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으로 간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재벌 산업자본이 무리하게 은행 자본으로 들어올 여지는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뒀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도서벽지에 있어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환자들을 원격의료 하는 것은 선한 기능"이라며 "지나치게 의료민영화로 가지 않고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원격진료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