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소상공인 569만명… 내년까지 세무조사 안한다

국세청, 세금 납부기한 연장도
국세청이 내년 말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569만 명의 세무조사를 면제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다 내수침체까지 겹쳐 자영업자 등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16일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안은 자영업자 등에 대해 내년까지 모든 종류의 세무검증을 하지 않는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 밖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에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소상공인에겐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한 청장은 “이미 세무조사에 들어간 자영업자·소상공인이라도 본인이 원하면 2020년 이후로 조사를 늦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임대업자와 유흥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 의사·변호사와 같은 고소득 전문직은 이번 세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 관계자는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다양한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다음주 초 정부의 종합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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