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부모와 자녀 한 학교 못 다닌다…고교 '상피제' 도입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수능전형비율 30% 이상 확대 권고,국어ㆍ수학ㆍ직업탐구에 공통+선택형 구조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교사가 부모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원칙적으로 배치하지 않는 '상피제'(相避制)를 도입한다. 농산 어촌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와 관련한 평가 업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17일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방안과 고등학교교육 혁신 방향을 발표하며 고등학교 교원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배치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교육부는 사립학교의 경우 같은 학교법인 내 다른 학교로 보내거나 공립학교 교사와 1 대 1로 자리를 바꾸는 방안, 기간제교사로 대체하는 방안 등을 시·도 교육청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서울의 유명 사립고에서 보직부장 교사가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를 미리 알려줘 성적이 급상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경기 2개 고교에서 교사가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조작해 적발되기도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일하는 교원은 1005명(학생자녀 수는 1050명)이다. 학교 수로 따지면 2360개 고교 가운데 23.7%인 560개교에 부모와 자녀가 같이 다닌다.경기·세종·대구·울산 등 4개 시·도는 부모가 교사로 일하는 학교에 자녀가 배정되면 부모를 다른 학교로 전근시키는 제도를 운용한다.

경기도교육청은 내년 3월 인사 때부터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에 일하는 교원은 반드시 다른 학교로 전보신청을 하도록 최근 관련 규정을 고쳤다.

나머지 13개 시·도는 부모와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는 것이 가능하다.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고교 학생 배정 시 부모가 교사로 있다는 이유로 학생이 특정 학교를 기피 학교로 신청하거나 자녀가 재학 중이라는 이유로 교사가 전근을 신청하면 이를 반영하고 있지만 이를 강제하지는 않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시·도 교육청과 회의에서 (상피제 도입에) 합의했다"면서 "교육부가 교육청에 (상피제를) 권고하면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인사규정을 고쳐 내년 3월 1일자 인사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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