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아들, 세월호 참사 직접책임 없어"… 정부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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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균 상대 사고수습비용 구상금 청구 1·2심 모두 기각정부가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아들 대균씨에게 세월호 참사 수습비용을 부담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법 민사13부(조한창 부장판사)는 17일 정부가 유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처럼 정부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청해진해운의 대주주라는 점 외에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직접 인과관계가 있는 행위를 했다는 점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5년 9월 세월호 사고에 대한 책임이 청해진해운에 있는 만큼 정부가 지출한 사고 수습비용 등 약 430억원을 내라며 유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재판 과정에서 청구금액은 1천878억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유씨가 세월호의 수리·증축·운항, 그 밖의 청해진해운 경영과 관련해 업무집행 지시를 했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유씨가 청해진해운의 대주주라는 점 외에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직접 인과관계가 있는 행위를 했다는 점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5년 9월 세월호 사고에 대한 책임이 청해진해운에 있는 만큼 정부가 지출한 사고 수습비용 등 약 430억원을 내라며 유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재판 과정에서 청구금액은 1천878억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유씨가 세월호의 수리·증축·운항, 그 밖의 청해진해운 경영과 관련해 업무집행 지시를 했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