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까지 보험료 더 내라"… 직장인 "60세 퇴직인데 무슨 돈으로"

빨라진 국민연금 고갈 시계
의무납입 연령 상향 논란

연금 수급개시 연령 맞춰
의무납입 65세 미만으로

정부 '남는 장사'라지만…
올해 입사한 30세 가입자
5년간 보험료 810만원 늘지만
20년간 연금 2310만원 더 받아

소득없으면 보험료 안내도 되지만
정년 없는 자영업자는 타격 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기금의 조기 고갈을 막으려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1~13.5%로 올려야 한다”는 내용의 제도 개편안을 17일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퇴계로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의 상담창구 모습.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국민연금 보험료 의무납입 상한 연령을 현행 60세 미만에서 단계적으로 65세 미만까지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0세에서 65세까지 상향되는 데 맞춰 보험료를 5년 더 걷겠다는 것이다. 보험료를 더 내면 연금액은 늘어난다. 그러나 ‘60세에 은퇴하면 뭐로 5년간 보험료를 더 내냐’는 반발도 만만찮다.

◆납입-수급 공백 메워야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17일 제도 개편안 중 하나로 보험료 의무납입 연령을 단계적으로 65세 미만까지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납입 연령을 조정하려면 정부 결정에 이어 국민연금법까지 고쳐야 한다.

현행 국민연금 의무납입 상한 연령은 60세 미만으로 고정돼 있다. 그러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종전 60세에서 2013년 61세, 올해 62세로 상향된 데 이어 5년마다 한 살씩 늘어 2033년엔 65세까지 올라가게 돼 있다. 이대로라면 의무납입이 끝나고 연금을 받을 때까지 최장 5년의 공백이 발생한다. 1998년 국민연금 1차 개편 때 납입 연령은 그대로 둔 채 수급 연령만 상향 조정한 탓이다. 재정계산위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늦춰지는 데 맞춰 보험료 의무납입 연령도 올릴 것을 제안했다. 보험료 납입이 끝난 뒤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연금액 는다지만

의무납입 연령이 높아지면 보험료 부담은 늘어나지만 연금액이 더 크게 증가해 가입자에게 유리하다는 게 재정계산위의 분석이다. 위원회는 올해 입사해 국민연금에 가입한 30세 직장인 A씨의 경우를 예로 들어 의무납입 기간이 5년 늘어나는 데 따른 손익을 계산했다.

가입기간 월급 평균을 3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A씨가 현행 제도대로 60세 미만까지 보험료(월소득의 9% 중 회사 부담분 4.5%를 뺀 13만5000원)를 내면 65세부터 월 79만원을 받을 수 있다. A씨가 85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총 1억8960만원을 받을 수 있다.의무납입 기간이 5년 늘어나면 우선 5년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65세 미만까지 월 13만5000원씩 총 810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65세부터 받는 연금액은 월 92만원으로 늘어난다. 20년을 더 살면 총 2억2080만원을 받는다. 의무납입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312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추가 보험료(810만원)를 빼도 2310만원이 남는다.

◆안 내도 불이익은 없어

그러나 벌써부터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직장인의 경우 정년이 60세인데 어떻게 65세 미만까지 보험료를 더 내냐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정년 65세 연장이 전제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직장인과 달리 보험료 부담을 혼자 지고 있는 자영업자 반발도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연금액을 비교하면 더 이득이라고 해도 적립금이 고갈되면 제대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의문을 가지는 가입자도 적지 않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절반을 내야 하는 기업들이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 지금은 근로자가 60세가 될 때까지만 보험료를 대주면 끝이지만, 의무납입 기간이 5년 늘어나면 65세가 될 때까지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만 보험료를 내지 못해도 불이익은 없다고 설명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직장을 잃어 소득이 없으면 ‘납부 예외’를 신청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며 “보험료를 안 냈다고 해서 그전까지 기준으로 받을 수 있었던 연금액이 깎이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