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서비스발전법, 의료 영리화와 무관"… 與 주장과 배치
입력
수정
지면A6
법리 검토한 입법조사처6년 넘게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하 서발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의료 민영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법리 검토 결과가 나왔다. 서발법 제정이 의료 민영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일부 여당 의원과 시민단체의 주장을 국회 조사 기관이 공식 반박한 것이다. 여야가 이달 임시국회에서 서발법 처리를 논의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이번 입법조사처 검토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비스발전법 제정만으로
의료기관 영리행위 허용 못해"
추경호 의원 '검토 요청'에 답변
여야, 8월 처리 합의는 했지만
한국당 '원안 통과' 입장 고수
민주당, 보건·의료 대체입법 추진
기재위 심의서 진통 예고
◆“서비스법, 의료법인 ‘돈벌이 통로’ 안 돼”입법조사처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보낸 입법 조사 회답에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영위와 영리 자회사 설립은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의료기관은 서발법 적용 대상이긴 하지만, 서발법은 ‘서비스산업에 관해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고 돼 있어 부대사업 등 의료기관의 영리 추구 행위를 확대하는 통로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은 음식점 등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 범위와 영리 자회사 설립과 관련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이를 개정하지 않는 한 서발법 제정만으론 의료기관의 영리 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서발법은 관광, 유통, 의료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막는 규제를 없애기 위한 모법(母法)이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세우고 관련 정책을 협의하기 위한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12년 7월 국회에 상정됐지만 당시 야당이던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가 “서발법 통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등이 도입되면 의료 민영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해 번번이 처리가 무산됐다.민주당은 19대 국회 때부터 서발법에 ‘보건·의료 분야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문을 넣자고 주장해 왔다. 추 의원은 “일부 여당 의원과 시민단체의 ‘서발법 도입=의료 민영화’ 주장이 근거 없는 얘기라는 게 이번 입법조사처의 법리 검토 결과를 통해 밝혀졌다”고 말했다.
◆8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은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조찬 회동을 하고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사해온 서발법을 기재위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원내대표와 만나 “원격의료가 의료 민영화로 가지 않고도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서발법 처리 논의도 한 단계 진전됐다는 게 여당 관계자의 설명이다.‘서발법 제정은 의료 민영화의 방편이 될 수 없다’는 입법조사처의 검토 결과가 나오면서 그동안 서발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빼자고 주장해온 여당 의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서발법에 보건·의료 분야를 빼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과 첨단재생의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 등 대체 입법을 통해 제한적으로 원격의료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서발법을 통과시키는 대신 보건복지위 소관의 법안을 개정하는 방식으로도 원격의료를 시행할 수 있다”며 “기재위 의원들의 의견을 좀 더 모아 야당과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서발법 원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재위 한국당 간사인 윤영석 의원은 “보건·의료를 빼면서까지 서발법을 통과시킬 이유가 없다”며 “여당이 원안 통과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헌형/김우섭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