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K스포츠재단 지원은 뇌물 아닌 사회공헌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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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공판 앞두고 선처 호소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이 1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영업 허가 청탁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없다”며 뇌물 공여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또 “재계 5위 롯데그룹을 이끄는 회장으로 본연의 일을 6개월째 못하고 있다”며 “올 하반기 신규 채용과 투자 계획도 확정을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신 회장은 검찰이 구형하는 오는 29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작정한 듯 이날 말을 쏟아냈다. 그는 “(K스포츠재단을 지원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말에 협조한 것인데, 이를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취득에 대한) 청탁 대가로 준 뇌물이라고 해서 구속됐다”며 “납득이 안 되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답답한 심정”이라고 했다.신 회장은 그러면서 “문제가 된 2016년 상반기를 돌이켜 보면 (형 신동주 전 부회장과) 경영권 분쟁, 복합 쇼핑몰 영업 규제, 가습기 살균제 문제, 롯데홈쇼핑 재승인, 롯데월드타워 수족관 등 경영 현안이 산적해 있었다”며 “면세점은 그중 하나에 불과했으며 그나마도 이미 다 해결된 것이어서 굳이 대통령에게 청탁해야 할 시급한 사안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면세점을 호텔롯데 상장과 연관지어 개인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것처럼 원심 판결문에 돼 있다”며 “월드타워점이 없다고 해서 상장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절대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월드타워점은 그룹 지배력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K스포츠재단을 지원한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정부의 문화 스포츠 정책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기부 활동이었다”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롯데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청년펀드에 100억원을 냈고, 평창올림픽 후원에도 500억원을 출연했다”고 했다. K스포츠재단 후원은 당시 다양한 사회적 공헌 활동 중 하나였다는 것이다.신 회장은 최순실 씨가 영향력을 행사한 K스포츠재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추가 지원했다가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단독 면담에서 롯데면세점 관련 ‘부정청탁’이 있었고, 그 대가로 자금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