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구속영장 기각 … 드루킹 특검 '무리한 영장 청구' 비난 직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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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기각…“다툼 여지 있다”'드루킹'의 네이버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8일 자정을 넘기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박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 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을 참관한 뒤 사용을 승인했다며 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2016년 12월∼올해 2월 드루킹이 네이버 기사 7만5천여개의 댓글 118만개에 약 8천만번의 호감·비호감 부정클릭을 하는 데 김 지사가 공모했다고 본다.법원은 그러나 킹크랩 시연을 본 적이 없으며 드루킹의 댓글조작 사실 자체도 몰랐다는 김 지사의 항변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특검에 제동을 걸었다.
드루킹 댓글조작 '본류'로 여겨졌던 김 지사의 가담을 증명하지 못하고 신병 또한 확보하지 못한 특검은 무리한 영장 청구가 아니었느냐는 비난에 직면하게 됐다.
법원이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김 지사의 공모 혐의에 대한 직접 증거인 '드루킹' 김동원씨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실제로 참석했는지, 그런 뒤 드루킹에게 킹크랩 사용을 승인하거나 지시했는지다.
김 지사는 그간 "킹크랩을 본 사실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이에 특검은 지난 50여 일간의 수사 동안 킹크랩 시연회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힘을 쏟았다.시연회 날짜를 2016년 11월 9일로 특정한 특검은 드루킹이 당일 새벽까지 킹크랩에 대한 설명이 담긴 '20161109 온라인정보보고'라는 MS 워드 파일을 만들어 김 지사에게 브리핑한 정황, 킹크랩 초기 버전(프로토타입)이 시연회 당일 개발이 완성된 디지털 흔적을 확보했다.
또 시연회 당일 김 지사가 출판사에 머무르던 저녁 시간에 드루킹 일당의 네이버 아이디가 빠른 속도로 로그인·로그아웃을 반복한 기록을 영장심사에 제출하기도 했다.
킹크랩 프로토타입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네이버 로그인→호감·비호감 클릭→로그아웃을 반복하는 식으로 구동되는 점을 고려할 때 김 지사 방문 당시 킹크랩 시연회가 실제 열렸음을 입증하려는 취지다.
다만, 특검은 드루킹 측의 시연회 준비 상황이나 시연회가 실재했는지와 별도로 김 지사가 시연회를 직접 눈으로 보거나, 드루킹에게 킹크랩 사용을 승인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 외에 확보하지 못했다.
게다가 대질 신문 당시 드루킹은 기존 특검에서 했던 진술과 전혀 다르게 김 지사와 독대했다고 진술하거나, 김 지사가 "킹크랩은 적법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하는 등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드루킹의 진술에만 의존했던 특검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어마어마한 혈세가 투입된 특검가 여야합의로 추진된 것이긴 하지만 '빈손' 특검으로 끝날 경우 정치적 비난에도 직면할 가능성이 큰 점도 아이러니하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특검에 대해 "특검이 끝난 뒤라도 책임을 묻겠다"고 선전포고를 하기도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