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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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초과 시 사용 중지 명령…위반 정도 가벼울 때만 개선 명령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가 한층 엄격해진다.환경부는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다이옥신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용 중지를 명하되 위반 정도가 가벼운 경우에만 개선 명령하도록 하는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관리법'이 개정돼 오는 12월 13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다이옥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고위험 물질인데도 지금까지는 배출 사업자가 기준을 반복해서 위반해도 개선 명령만 부과할 수 있었다.이번 개정안은 경미한 위반 정도를 다이옥신 배출 허용 기준 초과 수준이 100분의 30 이하이거나 개선에 필요한 기간이 60일 미만인 경우로 규정했다.
하지만 개선 명령이 부과되는 경우에도 2년 이내에 2번 이상 기준 초과로 적발될 경우 사용 중지 명령을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최초의 개선 기간과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하려는 개선 기간의 합이 4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연합뉴스
이번 입법예고는 다이옥신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용 중지를 명하되 위반 정도가 가벼운 경우에만 개선 명령하도록 하는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관리법'이 개정돼 오는 12월 13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다이옥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고위험 물질인데도 지금까지는 배출 사업자가 기준을 반복해서 위반해도 개선 명령만 부과할 수 있었다.이번 개정안은 경미한 위반 정도를 다이옥신 배출 허용 기준 초과 수준이 100분의 30 이하이거나 개선에 필요한 기간이 60일 미만인 경우로 규정했다.
하지만 개선 명령이 부과되는 경우에도 2년 이내에 2번 이상 기준 초과로 적발될 경우 사용 중지 명령을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최초의 개선 기간과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하려는 개선 기간의 합이 4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