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은 없었다"… '용두사미'로 끝나는 드루킹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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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안할 듯…금주 결과 발표반전은 없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고 이번주 해체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5일 수사 종료를 앞둔 특검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끝으로 수사를 사실상 중단하고, 기소를 위한 공소장 작성 작업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초반 수사 전략 실패와 연이은 외부 충격으로 인해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경수 초반 전방위 압박 실패
되레 귀중한 시간만 낭비한 셈"
노회찬 의원 극단적 선택
정치권의 압박도 영향 미쳐
컴퓨터 등 디지털 증거 거의 인멸
드루킹 일당 진술에 의존 한계
◆초기 수사 전략 실패특검은 24일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할 전망이다. 60일간 매달렸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결과다. 수사 기간 연장도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25일로 특검 사무실의 부동산 계약도 만료된다.
특검의 실패 원인은 복합적이다. 우선 특검 수사전략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6월27일 활동을 시작한 특검은 다음날인 28일 드루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수용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드루킹을 압박해 입을 열도록 하겠다는 전략이었다. 한참이 지난 7월10일에야 특검은 느릅나무출판사를 현장조사해 휴대폰 21대와 유심카드 53개를 확보했다. 특검은 7월16일까지 수사기간의 30%(20일)를 드루킹과 그 일당 조사에만 매진했다.
7월17일에는 김 지사 전 보좌관 한모씨의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18일에는 인사청탁 연루 의혹을 받는 도모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다음날 법원에서 기각됐다. 8월 들어서야 김 지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소환 일정을 잡았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이미 경찰과 검찰 수사로 상당 부분이 밝혀진 상황이었던 만큼 초반부터 김 지사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할 필요가 있었다”며 “침착한 성향의 허 특검이 조심스레 수사를 진행하다 오히려 귀중한 초반 시간을 낭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여당 ‘압박’에 분위기 위축
특검은 앞에서 드루킹에 집중하는 듯하면서 뒤로는 노회찬 정의당 의원을 수사했다. ‘성동격서’ 전략으로 보였다. 하지만 특검의 이 같은 전략은 노 의원이 7월23일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실패로 끝났다. 노 의원에 대한 공소권이 사라진 특검은 관련 수사를 접었다. 드루킹과 정치권을 둘러싼 특검 수사의 한 줄기가 통째로 사라진 것이다.
또 다른 외부충격은 정치권의 압박이었다. 최순실 특검의 ‘블랙리스트’ 별건 수사에는 열렬한 응원을 보냈던 여당이 드루킹 특검에 대해서는 조금만 본류를 벗어나도 ‘별건 수사’라며 맹공을 펼쳤다. 정의당은 노 의원의 죽음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김 지사 압수수색 청구를 놓고 특검을 향해 “끝난 뒤에라도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 파견 검사들이 눈치보기 때문에 수사를 제대로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입(口) 수사’ 한계… 재판도 ‘깜깜이’
특검의 초기 수사 실패는 수사 방식까지 제한적으로 만들었다. 관련자 진술로 혐의를 구성해야 하는 일명 ‘입수사’ 상황에 놓인 것이다. 특검은 이 부분을 보완하려고 디지털 포렌식에 매달렸다. 하지만 상당 부분의 디지털 증거는 인멸된 뒤였다. 김 지사의 국회의원 당시 사무실에서 압수한 컴퓨터도 이미 ‘깡통’ 상태였다. 드루킹 사무실에서 얻은 휴대폰의 상당 부분도 드루킹 일당의 기존 혐의를 확대하는 수준에 그쳤다.법원이 김 지사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제시한 이유에는 이 같은 특검의 ‘입수사’ 한계점이 그대로 드러난다. 법원은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김 지사가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에 간 사실까지는 입증됐더라도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를 보고 지시를 했는지까지는 증거로서 명확히 입증되지 못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기소 후 재판이 열리더라도 김 지사의 혐의 입증이 만만찮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