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연락사무소 설치… 대북제재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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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미국도 이해 표명"청와대는 20일 개성공단에 설치될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 북한과 합의를 마쳤으며, 이르면 이번주 중 개소식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측과 개소식 날짜 및 사무소 운영 등의 문제에 대해 사실상 타결을 본 상태이고, 내부 조율 중”이라며 “조만간 합의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락사무소 개소는 미국과 긴밀한 협의 아래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개소식이 23일께 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김 대변인은 남북연락사무소 운영이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으며 미국도 이해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락사무소 설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며, 남북 간 상시적 소통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대표의 활동과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무소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며 북한에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