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美301조 통관애로 지원단' 출범… 원산지 관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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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중국' 판정받으면 고율 관세…"한·중 연결공정 제품 주의해야"
관세청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보복 관세 부과 조치로 우리 업체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미 301조 통관애로 특별지원단'을 구성했다고 21일 밝혔다.미국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의 일방적 관세부과를 허용하는 것으로, 미중 무역전쟁의 카드로 쓰이고 있다.
이때 보복 관세 대상은 수출국 기준이 아니라 원산지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 업체들도 보복 관세의 피해를 볼 수 있다.
한국 기업 제품이라고 해도 중국과 생산공정이 연결된 제품은 원산지가 중국으로 판정을 받게 될 경우 미국 통관 때 보복 관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원산지가 한국산으로 판정되면 한미 특혜세율이나 일반 관세율을 적용받지만 중국산은 25%에 달하는 고율의 관세가 매겨진다.
통관애로 특별지원단은 관세평가분류원 등의 심사 과정에서 우리 업체가 부주의나 실수로 원산지를 중국으로 판정받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관세청은 우선 미국의 대중국 관세부과 품목 리스트,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 기준 등 미국의 통관제도 정보를 관련 업체에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도 안내해 해당 품목이 보복관세 대상인지 사전에 판단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각 본부세관에 설치된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는 원산지 규정과 기준에 대한 상담도 진행한다.
관세청은 대중 수입, 대미 수출 실적이 동시에 있는 국내 업체가 약 1만여 개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이들 중 보복 관세 관련 품목을 미국으로 수출한 업체에 대해 원산지 결정 관련 유의사항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관세청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보복 관세 부과 조치로 우리 업체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미 301조 통관애로 특별지원단'을 구성했다고 21일 밝혔다.미국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의 일방적 관세부과를 허용하는 것으로, 미중 무역전쟁의 카드로 쓰이고 있다.
이때 보복 관세 대상은 수출국 기준이 아니라 원산지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 업체들도 보복 관세의 피해를 볼 수 있다.
한국 기업 제품이라고 해도 중국과 생산공정이 연결된 제품은 원산지가 중국으로 판정을 받게 될 경우 미국 통관 때 보복 관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원산지가 한국산으로 판정되면 한미 특혜세율이나 일반 관세율을 적용받지만 중국산은 25%에 달하는 고율의 관세가 매겨진다.
통관애로 특별지원단은 관세평가분류원 등의 심사 과정에서 우리 업체가 부주의나 실수로 원산지를 중국으로 판정받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관세청은 우선 미국의 대중국 관세부과 품목 리스트,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 기준 등 미국의 통관제도 정보를 관련 업체에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도 안내해 해당 품목이 보복관세 대상인지 사전에 판단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각 본부세관에 설치된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는 원산지 규정과 기준에 대한 상담도 진행한다.
관세청은 대중 수입, 대미 수출 실적이 동시에 있는 국내 업체가 약 1만여 개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이들 중 보복 관세 관련 품목을 미국으로 수출한 업체에 대해 원산지 결정 관련 유의사항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연합뉴스